서울청·중부청, 영장없는 계좌추적 6년간 2배 이상 급증 | 2017.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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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07 | |||||||||||||||||||||||||||||||||||||||||||||||||||||||||||||
서울청·중부청, 영장없는 계좌추적 6년간 2배 이상 급증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정작 서울청과 중부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소폭 감소한데 반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구실로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들여다보는 사례가 증가해서 권한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과 중부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조회 건수는 2010년 2,495건에서 2016년 5,04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 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2,238건에서 2016년 11,284건으로 1,000건 남짓 줄었다.
[표] 서울청·중부청의 세무조사와 계좌추적 현황(단위: 건)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2010년 20.4%(12,238건 중 2,495건)였던 세무조사 중 영장 없이 금융정보를 한 조회 비율이 2016년에는 44.7%(11,284건 중 5,046건)로 2.2배나 늘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는 엄격한 요건이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완화되면 안 된다”며, “지방국세청장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참해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7. 10. 17. 국회부의장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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