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의 국체(國體) 변경 시도 | 2018.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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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58 | |||||
제왕적 대통령의 국체(國體) 변경 시도 기본권 확대 명목으로 법질서 근간 흔드는 무책임한 개헌안
오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발표했다. 비록 일부를 발표했지만 처음부터 그 절차와 내용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대 사안인 국체(國體)를 임의로 변경하려 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현재 국민이 개헌을 바라는 주요한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국회에서 개헌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나서서 국회에 개헌안을 강요하는 현재의 상황이야말로 바로 종식시키고자 하는 그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비록 대통령이 헌법의 발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헌의 주체가 국민의 뜻을 통합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은 야당의 계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오늘 끝내 개헌안을 발표함으로써 삼권분립의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국민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다. 둘째,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이란 표현은 제헌국회 당시 북한이 쓰는 ‘인민’이란 표현과 구별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고심 끝에 선택한 용어이다. 청와대에서는 외국인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현행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에 대하여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미 충분한 보호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북한 헌법이 ‘사람중심’을 명기하는 등(북한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북한 체제선전의 중심에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이를 개헌안에서 고집하는 것은 개헌을 빙자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체(國體)를 변경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셋째,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노동계의 이익에만 치우친 것으로 좌편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각 회사와 업종에 따라 처한 상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 등을 결정한 것은 과도하게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다.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부재하고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이 고갈된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헌법 조항은 지나친 복지 확대나 노사 갈등 심화를 유발하는 무리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나 국외 이탈을 초래할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미래통합적인 방향이 아니라 과거의 분열적 정치양상을 반복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이다. 대통령은 개헌에 관한 논의를 국회에 맡기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2018. 3. 2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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