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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의, 심사, 심판 등에 따른 환급액 1조2,405억 원에 달해
2018.10.25
의원실 | 조회 875

 

 

세금과세 이의신청 환급액 185% 급등부실과세 환급액 늘어

2017년 이의심사심판 등에 따른 환급액 12,405억 원에 달해

 

불복심사청구 인용률 ‘15(22.4%) → ’17(27.8%)

불복심판청구 인용률 ‘15(26.0%) → ’17(27.3%)

부실과세 귀책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줄고 있어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에 따른 과세불복 인용률이 2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국세청의 조사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실판단 착오 및 세법의 부적절한 반영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안양 동안구을)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과세불복에 따른 인용률이 이의신청(24.4%), 심사청구(27.8%), 심판청구(27.3%)로 나타나 불복청구 4건 중 1건 이상이 인용돼 부실과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인용률은 감소 추세이지만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경우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각각 5.4%와 1.3%씩 늘어났다환급액의 경우 이의신청의 인용률은 감소했지만 환급액은 오히려 늘어나 2015년 대비 185%가 증가한 690억 원에 달했다.

 

심판청구의 경우 2016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에는 직전 대비 35.4% 증가한 11,591억 원으로 증가했다.

 

인용률 증가와 함께 불복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의 귀책으로 인한 불복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 직원 귀책현황 분석사건 1,433건 중 216건이 귀책사건으로 분류되어 귀책비율이 15.1%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분석사건 962건 중 166건이 귀책사건으로 분류되어 그 비율이 17.3%까지 늘어나 결국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각종 불복사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따른 불복사건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세청 직원의 귀책비율(17.3%)이 가장 높았던 2017년의 경우 불과 222명만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7년보다 귀책 비율이 낮았던 2015(15.1%)의 248명보다도 적은 것으로 귀책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징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국세청이 과세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과 현실에 맞는 세법적용을 통해 과세를 해야 하는데전문성 부족과 사실관계의 왜곡된 해석으로 부실과세를 남발했다며 국민들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행정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귀책사유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철저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통계 자료>

<과세불복에 따른 인용률> - 최근 3년 간                                           (단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2015

26.3

22.4

26.0

2016

28.3

24.1

24.1

2017

24.4

27.8

27.3

<국세청 통계자료>

 

<불복에 따른 국세환급액 현황> - 최근 3년 간                                 (단위억 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2015

242

369

13,521

2016

582

135

8,561

2017

690

124

11,591

<국세청 통계자료>

 

<불복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 귀책현황>                                        (단위, %)

 

전체인용건수

국세청 직원 귀책 현황

분석건수

귀책건수

귀책비율

2015

2,691

1,433

216

15.1

2016

2,238

1,145

182

15.9

2017

2,269

962

166

17.3

<출처국세청 통계자료>

인용건수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인용건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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