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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국세청법 제정법률안 발의
2018.02.02
의원실 | 조회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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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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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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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국세청법 제정법률안 발의

- 국세청, 5대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독자적 조직법과 직원법 미비

- 국세청의 독립성·중립성 강화하고 세무조사 남용과 정치권력 개입 방지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국세청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법 제정법률안2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나 국가권력의 정치적 의도와 필요에 따라 자의적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최근 국세행정개혁 TF 발표에서 보듯 세무조사권 남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이 알려졌고, 태광실업, 다스 세무조사 등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면서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금이 간 실정이다.

이에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세청장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국세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 남용과 정치권 등 고위공무원의 세무조사 개입을 금지하는 국세청법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에는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국세청의 청렴성·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세청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과 등과 함5대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중 3개 권력기관(감사원, 검찰청, 국정원)은 독자적인 조직법을 두고 있고, 2개 권력기관(경찰청, 국정원)은 소속직원에 관한 법을 두고 있는 반면에 국세청은 독자적인 조직법과 직원법을 모두 두고 있지 않다.

 

심 부의장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만연해 있는 만큼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세청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까지 확보된다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함께 청렴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세청이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2. 2.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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