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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입법미비 및 준비부족
2018.02.02
의원실 | 조회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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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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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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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입법미비 및 준비부족

- 수백억원대의 환치기 수법 등 가상화폐를 통한 국부유출 우려

- 심재철 의원,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입법미비 및 준비소홀 질타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2일 국회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입법미비 및 가상화폐를 통한 국부유출 우려 등 국세청의 준비부족을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세청은 가상화폐와 관련 법인세밖에 과세를 하지 못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미비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사업자등록상 주업종 코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가상통화 거래소 현황도 파악하지 못해 제출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국내와 국외의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이용한 환치기 세력까지 등장하고 있다. 주로 가격이 싼 외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산 후 국내로 보내 원화로 바꾸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의 불법외환거래가 발생해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조차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주관으로 국세청과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가상통화 과세 T/F가 지난 ‘171214일 실무협의를 시작한 이래 총 3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가상통화 과세 및 과세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시가 평가방법, 자료수집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가상통화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이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일본도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신고 안내 및 과세검증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징세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명세를 확보할 방법이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개정 또한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 및 세원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는 하지만 정작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준비가 소홀했고 이에 대한 입법미비도 심각하다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 2. 2.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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