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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무더기 솜방망이 징계에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2019.10.17
의원실 | 조회 782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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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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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무더기 솜방망이 징계에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기재부는 정직’‘경고’ 요구했는데 불문경고’‘주의조치에 그쳐

부정청탁 직원 파면 또는 해임’ 대신 감봉’ 처분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이 내부 직원들에 기재부가 요구한 직원 징계를 무더기로 감경하였으며자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직원의 경우 기재부는 중징계인 정직을 요구했는데 실제 조치는 기록이 남지 않는 불문경고에 그쳤다또 재정정보원은 부정청탁한 직원에 파면 또는 해임’ 조치가 아닌 감봉’ 처분을 내려재정정보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심재철의원이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19년도 감사처분요구서와 재정정보원 내부 징계심의 의사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기재부 징계요구와 재정정보원 조치>

비위행위자

징계사유

징계요구

조치

○○ 센터장

정기 보안감사 및 외부 보안컨설팅 실시 미흡

정직

불문경고

○○ 차장

정기 보안감사 및 외부 보안컨설팅 실시 미흡

경고

-

○○ 본부장

재정분석시스템 주요 기능에 대한 접근제어 미흡

재정분석시스템 사용자권한(ID) 관리 부실

정직

정직

감봉

○○ 팀장

재정분석시스템 주요 기능에 대한 접근제어 미흡

재정분석시스템 사용자권한(ID) 관리 부실

정직

정직

감봉

○○ 사원

재정분석시스템 주요 기능에 대한 접근제어 미흡

경징계

주의조치

 

<– 내부규정에 의거한 적정징계 수준과 재정정보원 조치>

비위행위자

징계사유

적정징계

조치

○○ 팀장

재정분석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 윤리규정 위배

파면 또는 해임

감봉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실한 보안업무 및 내부 규정 위반 등 십여 건에 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지난해 비인가정보 유출 사건 대상자들에게 정직’ 및 경징계’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재정정보원은 자체 심의를 통해 불문경고’, ‘주의조치’, ‘감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안담당 2급 직원 A와 3급 직원 B은 재정정보원 설립 후 단 한 차례도 정기보안검사와 외부기관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이에 기재부는 각각 정직과 경고’ 처분을 요구했으나실제로 A는 불문경고에 그쳤으며 B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1급 직원 C와 2급 직원 D의 경우정보유출사실 상당기간 소요 후 인지시스템 자체 결함경고기능 미비규정 미준수 및 보안기능 미구현시스템 관리 부실보안 규정 미준수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을 이유로 기재부는 두 직원에 각각 중징계인 정직을 요구했다그러나 재정정보원은 두 직원 모두 경징계인 감봉으로 처리했다.

 

5급 직원 역시 기재부가 요구한 경징계가 아닌 사실상 구두경고인 주의조치에 그쳤다.

 

또한 17년 5 고도화사업 실무 총괄책임자인 재정정보원 직원은 당시 입찰 참여 중이던 사 임원과 접촉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사의 외주 인력을 사용해달라고 청탁했다. 사는 위 청탁을 받아들여 고도화사업 수행 시 사로부터 외주인력 2명을 공급받아 투입했다이는 개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재정정보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재정정보원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부정 청탁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그러나 재정정보원은 계약업체에 부정 인사청탁한 2급 직원 D에 감봉’ 조치했다해당 계약업체는 작년 비인가정보 유출 사태의 주범으로 백스페이스 오류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 감사실 관계자는 기관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기재부는 요구만 할 뿐 실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이라며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심재철 의원은 상급 기관인 기재부의 징계요구를 무시하면서까지 기관의 설립 목적인 보안 관리에 실패한 담당자와 부정청탁한 직원을 가볍게 징계한 것은 확실한 문제다국정감사를 통해 재정정보원의 외부 정보화용역과 관련 부당한 청탁이 더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지적했다.

 

 

 

<참고– 한국재정정보원 임직원 행동강령>


<참고– 징계관련 법률자문(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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