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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접대비 45조원, 문화접대비는 277억원에 불과
2016.09.23
의원실 | 조회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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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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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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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접대비 45조원, 문화접대비는 277억원에 불과

- 지난 15년 문화접대비 90억원에 불과, 전체 법인의 0.2%만 신고

 

최근 5년간 법인접대비는 총 454,357억원으로 201183,535억원, 201287,701억원, 201390,068억원, 201493,368억원, 20159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법인이 사용한 문화접대비는 총 277억원으로 법인접대비의 0.06%에 불과했다. 문화접대비는 201149억원, 201245억원, 201345억원, 201448억원, 201590억원이 사용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잠정)

신고 법인 수

460,614

482,574

517,805

550,472

591,694

접대비

총 액

합 계

83,535

87,701

90,068

93,368

99,685

중 소 기 업

48,318

51,820

52,416

55,536

58,012

일 반 법 인

35,217

35,881

37,652

37,832

41,673

문 화

접대비

합 계

49

45

45

48

90

중소기업

14

11

11

15

15

일반법인

35

34

34

33

75

자료 : 국세청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전시회 관람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 분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損金算入)을 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5년 정부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 한도를 법인접대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가 추가로 손금산입될 수 있다. 이는 10조원 수준인 법인접대비 중에서 2조원 가량의 문화접대비가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수는 2011460,614, 2012482,574, 2013517,805, 2014550,472, 2015591,694개이다.

 

그러나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없는 법인수는 2011351,944, 2012481,860, 2013516,950, 2014549,456, 2015590,599개로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법인의 0.2%1,095개의 법인만이 문화접대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상위 10대 기업의 문화접대비가 57억으로 2015년 문화접대비 90억원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접대비를 활용하는 1,095개의 법인 중 694개의 법인은 문화접대비를 100만원 이하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문화접대비를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400여 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없는 법인 현황>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잠 정)

전 체

법인 수

460,614

482,574

517,805

550,472

591,694

총부담세액

379,619

403,375

367,540

354,440

397,704

문화접대비 없 음

법인 수

351,944

481,860

516,950

549,456

590,599

총부담세액

367,305

382,640

349,593

347,908

375,451

점유비

96.8

94.9

95.1

98.2

94.4

100만원 이 하

법인 수

482

473

569

660

694

총부담세액

392

255

898

450

714

점유비

0.1

0.1

0.2

0.1

0.2

자료 : 국세청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상위 10대 법인 현황>

(, 억원, %)

문화접대비총액 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잠 정)

전체 접대비 총액

83,535

87,701

90,068

93,368

99,685

상위 110

문화접대비금액

30

26

18

17

57

점유비

0.04

0.03

0.02

0.02

0.06

총부담세액

6,184

13,081

12,226

3,045

7,870

자료 : 국세청

 

심재철 의원은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것은 여전히 유흥위주의 접대문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접대는 곧 유흥이라는 접대문화 인식개선, 문화콘텐츠 접근성 강화, 실효적 제도 보완 등 문화접대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 9. 23.

국회의원 심 재 철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상위 10대 법인 현황>

(, 억원, %)

수입금액 규모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잠 정)

문화접대비 총액

49

45

45

48

90

100

이 하

접대비 금액

11

9

7

10

11

점유비

21.9

19.9

17.0

21.3

11.6

100억 초과

500억 이하

접대비 금액

4

6

8

11

8

점유비

8.2

13.9

17.3

21.9

9.1

500

초 과

접대비 금액

34

30

30

27

71

점유비

69.9

66.2

65.7

56.8

79.3

자료 : 국세청

 

<문화접대비 한도 및 대상 확대 등 법령 개정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문화접대비제도 도입

(법률 제8493, 2007.6.1.)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요건)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3% 초과 할 것

(한도액) 3% 초과금액 중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적용시기 : 2007.9.1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문화접대비 대상 확대

(대통령령 제22037, 2010.2.18.)

대상 확대

(대상확대) 문화관광축제·관광공연장·여수박람회 입장권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대통령령 제23590, 2012.2.2.)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

(요건) 3% 1%

(한도액) 1% 초과금액 중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대상확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의 입장권 구입

문화접대비 요건 삭제

(법률 제12173, 2014.1.1.)

(대통령령 제25211, 2014.2.21.)

총 접대비의 1% 초과 지출해야 하는 문턱요건 폐지

(요건) 삭제

(한도액)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문화접대비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법률 제12853, 2014.12.23.)

(대통령령 제26070, 2015.2.3.)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적용기한) 2017.12.31.까지로 연장(’08’11’14’17)

(대상확대)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및 초빙강연료 등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법률 제13560, 2015.12.15.)

(대통령령 제26959, 2016.2.5.)

한도 및 대상 확대

(한도액)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

(대상확대)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문화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 문화행사 지원금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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