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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자, 어머니 명의 이용해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
2017.06.07
의원실 | 조회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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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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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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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자, 어머니 명의 이용해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

 

065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이하 김후보자)의 어머니 최모씨가 1,076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된 판교아파트의 실 소유자는 김후보자라는 의혹이 짙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 정모씨는 035월 도곡동 제1차 아파트(이후 도곡렉슬아파트로 변경) 26평형에 청약접수해 302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다.

 

배우자 명의로 청약당첨이 된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3년후에는 판교 민영아파트에 어머니 최씨 명의로 분양신청해 1,0761의 경쟁률을 뚫고 연이어 당첨된다.

 

그러나 이미 김 후보자 측이 언론에 밝혔듯이 어머니 최씨는 당시 분양대금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였다. 김 후보자는 어머니 최씨의 계약금 마련을 위해 신한은행 대출을 받고 부인 정씨 소유의 도곡렉슬아파트에 8,4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교 해당아파트가 098월 준공됨에 따라 어머니 최씨는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정작 해당 아파트에는 하루도 살지 못했고 과천에 있는 10평 남짓 재건축대상 노후 아파트에 전세거주 했다.

 

이후 165, 어머니 최씨는 72천만원에 해당아파트를 매매함으로써 분양금(41천만원) 대비 31천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그러나 이 차익금 31천만원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 및 이자납입 등에 필요한 각종 금융비용 500여만원, 06년 소유권 취득시 취득세 및 인지세, 채권 구입등으로 약 1천만원, 분양금 마련을 위한 자녀들(김 후보자 형제)의 지원금 반환 3,000만원, 16년도 매매시 양도소득세 8,400여만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360만원 등을 제할 경우 잔액이 약 17,700만원 정도가 된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는 김 후보자 명의의 오피스 분양대금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 일부 상환을 위해 어머니 최씨로부터 17,028만원을 차용증을 쓰면서 현금으로 빌려갔다.

 

결과적으로 판교아파트 분양대금 차익금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빌려준 형식으로 김 후보자와 배우자에게 다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부부합산 금융자산만 10억이 넘는 김 후보자 부부가 10여평 남짓 되는 재건축대상 노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17천만원을 빌려 김 후보자 명의의 오피스 분양 중도금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 일부 상환 등에 사용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칠순의 나이에 경제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 최씨의 판교 아파트 분양은 투기를 목적으로 김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어머니 최씨의 재산이 공개된 08~11년 김 후보자 재산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어머니 최씨의 재산은 아파트 관련한 채권·채무를 제외하고는 금융재산이 불과 몇백만원 뿐인 것으로 드러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심 부의장은 두건의 분양당첨 과정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한번도 당첨되기 힘든 분양을 김 후보자 배우자와 어머니는 연속으로 당첨될 것도 우연한 행운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경제력이나 실거주 목적이 없는 어머니의 판교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김 후보자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김후자는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심재철 부의장실에서 어머니 최씨의 06년 분양당첨 이후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김 후보자측에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2017. 6. 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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