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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국민참여예산 6개 사업 총 422억원 편성
2017.10.17
의원실 | 조회 962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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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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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국민참여예산 6개 사업 총 422억원 편성

-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 무시하고 추진

- 설문조사에 맡겨 법적 효력 및 범위 등 법적 문제 제기 우려

 

문재인 정부가 일부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예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국민참여예산은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422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제안한 사업들을 정부가 심사해 간추린 뒤 다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인기가 높은 사업을 최종 선정해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예산안 편성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 시범 도입했으며 향후 국민이 직접 제안심사결정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는 나라살림 아이디어’ 368개와 광화문 1번가 제안사업을 토대로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10개를 선정해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한도를 500억 원으로 잡고 설문 득표수 1~6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설문조사 1위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고용안전장려금)’이었는데 정부는 예산을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6억원 늘릴 방침이다. 2위는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서비스로 7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별첨 자료1 참조>

 

예산규모가 가장 큰 것은 설문조사 결과 6위에 오른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총액의 84%에 해당하는 3562500만원이 투입된다. 무주택 저소득 1인 여성에 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 및 오피스텔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일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파악해 정부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일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사업을 선정하면서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돼있지 않은 온라인투표에 맡긴 것은 정부가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포기한 셈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 8월 법무법인 주원에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및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법무법인 주원은 같은 달 참여예산제도 법적쟁점 관련 검토 자료를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 의견의 법적 효력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법률에 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부에 답변했다. <별첨 자료2 참조>

 

주원 측의 답변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게 하므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같은 침해적인 내용의 것이든 수익적인 것이든 불문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원은 예산 편성에 관한 국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의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없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할 뿐이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평가를 무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집어넣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7. 10. 16.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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