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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銀, 감사원 지적 불구 일반은행 취급 여신 24조9천억원 운용
2017.10.25
의원실 | 조회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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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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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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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銀, 감사원 지적 불구 일반은행 취급 여신 249천억원 운용

정부 방침과 한국수출입은행법 금융기관과 경쟁금지위반

영국 등 해외법인도 일반은행 여신 취급

 

 

한국수출입은행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도 취급이 가능한 여신 249,392억원을 운용하는 등 정부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포괄수출금융’,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시설확장증설용 자금 대출은 정부의 방침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13.8.27)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 현재 불법적으로 취급 중인 수은의 시중은행 여신

(금액단위: 억 원)

여신종류명

자금용도

2013년 말

2016년 말

증감

시중은행

취급여신

외국법인

사업자금대출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 신설이나 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법인에 직접 대출

123,775

202,526

78,751

포괄수출금융

(단기·중기)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대출

42,399

40,068

2,331

시설확장증설용

자금대출

수출기업의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시설 확장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

5,516

6,798

1,282

소계

-

171,691

249,392

77,702

 

한국수출입은행법24조에 의하면 수은이 대출 또는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은은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일반여신 부문 등에 대한 참여는 자제해야 한다. 일반은행과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까지 참여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금융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2013. 8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하 “2013 정부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은에 대하여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운영시설자금 성격의 포괄수출금융 및 시설확장증설용 자금대출,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 일반여신을 중단 또는 축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수은은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의 여신을 여전히 취급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지난해 말 249,392억원에 달해 2013년 대비 약 7.7조나 증가했다.

 

또 수은의 해외법인(영국, 홍콩, 인니, 베트남)도 국내 일반은행의 해외법인 등이 취급하는 장단기 일반여신을 취급하고 있다. 그 규모도 해외법인의 전체 대출리스 중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등에 취급한 618,296천 달러의 90% 이상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출리스는 국내 시중은행도 영국홍콩인니베트남에서 장단기 일반여신(8,285,770천 달러)을 취급하고 있어 수은과 일반 시중은행과의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2] 국외 현지법인 대출리스 및 유가증권 현황(20177월말 기준)

(단위 : 미화 천 달러, %)

구분

합계

영국법인

홍콩법인

인니법인

베트남법인

합계

국내기업(비율)

714,773(69)

213,980(54)

261,259(68)

121,279(92)

118,255(98)

국외기업(비율)

316,984(31)

180,520(46)

122,413(32)

11,181(8)

2,869(2)

합계

1,031,757(100)

394,500(100)

383,671(100)

132,460(100)

121,124(100)

대출

리스

국내기업(비율)

618,296(84)

180,709(75)

198,053(83)

121,279(92)

118,255(98)

국외기업(비율)

115,414(16)

59,872(25)

41,491(17)

11,181(8)

2,869(2)

합계

733,710(100)

240,581(100)

239,544(100)

132,460(100)

121,124(100)

유가

증권

국내기업(비율)

96,477(32)

33,270(22)

63,206(44)

-

-

국외기업(비율)

201,259(68)

120,648(78)

80,921(56)

-

-

합계

298,046(100)

153,919(100)

144,127(100)

-

-

 

[3] 국내 시중은행의 영국 등 4개국에서의 기업대출 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미화 천 달러, %)

구분

합계

영국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합계

8,285,770(100)

1,534,089(100)

2,944,559(100)

2,094,517(100)

1,712,605(100)

국내기업(비율)

4,887,006(59)

1,216,115(79)

1,746,024(59)

746,856(36)

1,178,011(69)

국외기업(비율)

3,398,764(41)

317,974(21)

1,198,535(41)

1,347,661(64)

534,594(31)

: ’16년말 현재 위 4개국에 진출영업 중인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기업대출채권 기준 작성 (금융감독원 자료)

 

감사원도 2014년 감사에서 일반 시중은행과의 경쟁으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장기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자금과 수출계약에 따른 제작금융* 및 직접대출** 등을 위주로 대출상품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 대규모 자본재 등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 중장기 대규모 프로젝트의 해외 발주처에 자금지원

 

심 부의장은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법 제24조의 취지에 맞게 중장기 수출금융,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지원 분야를 강화하고 시중은행과의 경쟁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보완적인 측면에서 금융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 10. 2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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