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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의장, 김홍걸 허위사실 반복유포에 추가고소
2017.12.11
의원실 | 조회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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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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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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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의장, 김홍걸 허위사실 반복유포에 추가고소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28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심재철 국회부의장에 대해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심 부의장은 김 위원장을 126일 남부지검에 1차 고발한데 이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11일 추가고소에 들어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980년 서울의 봄 때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당시 신군부의 집권시나리오의 일환이었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피의자 24인중 1인이자 신군부의 잔인한 고문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심부의장은 대학시절 학생민주화운동을 이끌고 30대에는 방송사 최초로 노조를 결성하여 언론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심 부의장은 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특정당과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좌절된 서울의 봄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상처이자 아픔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당사자들이지만 어느 누구도 목숨 바쳐 민주화를 지켜내지 못한 시대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의 몫으로 남겨진다. 당시 정치권 역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28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심재철 의원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정에서 처음부터 아주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쉽게 일찍 풀려났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

 

198011월 당시 김녹영 국회의원, 이택돈 국회의원, 김윤식 등 3명이 제일 먼저 풀려났고 이어서 한완상(전 총리), 서남동, 이호철 소설가, 심재철 등 4명이 풀려났으며, 한 달 후에는 한승헌(전 감사원장), 송건호, 김종완, 이해동 목사, 유인호 씨등 6명이 풀려났다.

 

또한 김홍걸 위원장은 심 부의장만 재판과정에서 뼈저리게 반성운운으로 마치 신군부에 사죄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당시 심 부의장의 정확한 발언은 할 말은 많지만 학생 시위의 일부분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데모를 하여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1심 공판조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이OO, OO 등 다른 3명의 피의자들은 관대한 처벌을 각 바란다고 하다라고 발언했음이 1심 공판조서에 나와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신군부에 허위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택돈 국회의원을 비롯한 비서들이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언론보도와 저작물 기록이 다수 있다. 동아일보 1980830일자 기사를 보면 김 전대통령의 신민당 최측근이던 이택돈 국회의원이 김 전대통령에 대해 "김대중 피고인의 좌익활동 사실을 이번 수사과정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도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신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김대중 피고인이 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속인 것은,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를 오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사형선고는 한민통 사건 같은 반국가단체 구성죄, 곧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때문이다. 김 전대통령은 사형선고 당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김 전대통령 스스로가 국회청문회와 다수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에서의 한민통 활동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반국가단체 수괴)로 사형선고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이 내용은 검사 구형문과 군사법정의 판결문에도 나와있다.(김 전대통령, 심 부의장 외 12명이 연루된 내란음모죄의 최고 양형 기준은 사형이 아니라 징역 15년형일 뿐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자서전에서도 명확히 밝혔다. “군 검찰은 처음에는 내란죄로 몰려고 했으나 자신들이 생각해도 너무 황당무계한 일인지라 내란선동죄로 바꾸었다. 정동년의 자백 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그 죄를 뒤집어쓴다 해도 최고 형량은 무기 징역이었다.”(김대중 자서전, p.416, 2010)

 

김 전대통령의 외곽조직 연청을 이끌던 아들 김홍일씨도 재판관과 검찰관이 범죄사실 부분을 신문할 때 그것은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고 있지 저는 모릅니다.”등으로 일관하여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렸다고 주장하는 당시 기록물 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124일 모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서) 심재철만 그들에게 굴복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심 부의장은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몇 분 고문에 못 이겨서 자백을 했다고 말을 바꿨는데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위자백했다.

 

24명의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의자는 크게 3그룹으로 나뉜다. 12명이 속한 내란음모그룹과 9명이 속한 계엄법위반 그룹 그리고 김 전대통령이 사형을 언도받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이다. 내란음모혐의 피의자는 김대중, 심재철 부의장을 포함해 총 12명이며 이 중 11명이 저서와 인터뷰를 통해 고문과 회유에 의해 허위자백했음을 밝혔고 계엄법위반 그룹 11명 중 9명과 그의 가족이 허위자백임을 말했다.

 

김 전대통령 역시 정기용 군검찰관의 회유와 꼬임에 빠져 허위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하고 검찰 피의자 조서에 자술하고 시인했음을 1988년 국회 5.18청문회 때 수차례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청문회와 언론인터뷰를 통해 김 전대통령은 전남대 학생회장이던 정동년씨가 외곽조직인 한국정치문화연구소를 운영하던 김상현 국회의원을 통해 시위자금 5백만원을 수령했다고 시인하는 증언을 18회 이상 자백했음을 수 차례 밝혔다. 결국 김 전대통령은 김상현 국회의원과 정동년씨의 거짓자백으로 자신도 거짓 자백할 수밖에 없음을 TV청문회를 통해 증언하였다.

 

김홍걸씨는 정동년씨의 허위자백을 심재철 부의장이 5백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둔갑시켜 언론에 공표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를 했다. 심 부의장은 김 전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자금을 수령한 적도 없고 재판 중에도 논의된 적이 없다.

 

이것은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합동으로 재수사해서 19957월 발표한 “5.18 관련 사건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실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 24인중 심재철 부의장은 합수부 중간수사결과 발표로부터 한 달 반 후인 1980630일 제일 마지막으로 체포돼 신군부의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분들이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한 내용에 꿰맞춰져 고문받았다. 517일 붙잡힌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 모씨는 저서에서 김대중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이미 발표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중 기십만원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구속 석달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지만라고 기술하고 있다.

 

심재철 부의장이 김 전대통령에게 받은 것은 1980411일 서울대에서 열린 김상진열사 장례식에 낸 조위금 20만원이었다. 상주인 심재철 총학생회장은 당시 수령한 20만원을 학생회 회계담당 간부에게 건네주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심 부의장의 방송사 입사를 전향의 증거라는 식의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언한 바 있다.

 

심재철 부의장은 계엄치하에서 군사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군대에 강제 징집되어 군 인사계장 등 전담 마크맨의 일거수 일투족 감시 속에 대학 재학 중 교련과목 이수로 인한 6개월 복무축소 혜택도 박탈당한 채 33개월 복무를 했다. 제대 후 중학교 교사를 거쳐 방송사 공채 입사 후 사찰번호 175번으로 1990년까지 군 보안사의 집중 사찰 대상이었음이 199010월 윤석양 일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밝혀진 바 있다.

 

대학시절, 군복무, 기자시절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당하는 사찰의 위협과 고통 중에도 심 부의장은 방송사 최초로 언론노조를 만들고 초대 전임자로 활동하면서도 언론민주화 투쟁에 앞장서 1992년 옥고를 치루고 1993년 출소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롯해 김대중 내란음모 피의자 대부분이 고문과 압력에 굴복했다는 역사적 아픔을 외면한 채 김홍걸씨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역사왜곡을 반복하는 것에 대응해 126일 고소에 이어 1211일 추가 고소에 들어갔다.

 

 

2017. 12. 11.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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