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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경감 법개정안 발의
2018.02.28
의원실 | 조회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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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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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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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경감 법개정안 발의

- 학자금 대출금리 기준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 100% 조정

- 학자금 대출금리 현행 2.2%에서 1.83%로 낮추도록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은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금리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구간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높은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이 컸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17년도 학자금 대출 이용 현황은 61만에 달하고 총 17천억원이 지원되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자부담액은 38백억원에 달하며 학자금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한 연체자만도 298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 의원은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 기준을 최근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낮추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을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참고로 현행 3년간 국채평균수익률은 1.83%임을 감안하면 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기준은 2.2%에서 1.83%로 낮아지게 된다.

 

즉 현행법에서는 대출금리 상한기준을 3년간 국채평균수익률(1.83%)120% 하도록 되어 있어 학자금 대출금리가 2.2%(1.83%×120%=2.2%)이지만, 법개정을 통해 금리 상한기준을 100%로 낮출 경우 대출금리도 1.8%(1.83%×100%=1.8%)로 낮아지게 된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고액의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심한만큼, 국회와 정부는 대출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2018. 2. 28.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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