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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2018.09.12
의원실 | 조회 931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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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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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2단계로 완화 및 원가공개 규정 신설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고, 그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혹서기나 혹한기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공급약관상 주택의 전기요금 단계가 2단계로 간소화 하고, 하절기 및 동절기에 누진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판매업자는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력의 원가 및 산정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는 과다한 전기요금 부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요금 원가공개를 통하여 건전한 시민사회의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8912

국회의원 심재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9. 11 .

발 의 자 : 심재철 의원

찬 성 자 : 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는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누진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전력의 원가와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요금에 대한 간접적인 시민사회의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혹서기 등 특정 기간에는 누진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의 원가 및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단계에 관한 사항.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단계는 2단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하절기(71일부터 831일까지) 및 동절기(1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에 통상보다 낮게 부과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

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조의3(전기요금의 원가 공개 등)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력의 원가 및 산정 방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6(전기의 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6(전기의 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단계에 관한 사항.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단계는 2단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하절기(71일부터 831일까지) 및 동절기(1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에 통상보다 낮게 부과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16조의3(전기요금의 원가 공개 등)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력의 원가 및 산정 방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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