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모바일상품권 발행건수 1억 7,348만건, 금액 2조 1,028억원 | 201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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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44 | |||||||||||||||||
기재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모바일상품권 발행건수 1억 7,348만건, 금액 2조 1,028억원 모바일상품권 3만원 초과 부과, 인지세 추정액은 34억원 달할 듯 인지세 내년부터 과세할 경우 영업이익 최대 2.5% 감소
기재부가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지난해 상품권 발행건수는 1억 7,348만건에 발행금액은 2조 1,0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에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업체별 부담세액은 최대 4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영업이익은 최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기재부는 내년도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부과를 앞두고 「모바일상품권 발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 23개사 중 1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년도 기준 14개사의 모바일상품권 발행건수는 1억 7,348만건에 발행금액은 2조 1,0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6년 대비 ‘18년 발행건수와 발행금액 모두 1.6배 증가했다.
[표] 모바일상품권 발행현황 (단위: 만건, 억원, *()는 전년대비 증가율)
이 중 ’18년 기준 발행건수 기준 3만원 이하 모바일상품권은 약 94%인 1억 6,231만건이며, 내년도 법시행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3만원 이하 발행금액은 약 54%인 1조 1,344억원에 달했다.
반면 내년 인지세 납부대상인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의 현황을 살펴보면 ‘18년 기준 3만원 초과는 발행건수 기준 1,117만건(6.4%)에 달하며, 발행금액 기준으로는 9,684억원(46.1%)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8년 12월에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년부터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200원~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3~5만원: 200원, 5~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총 14개 업체의 모바일상품권 발행현황(’18년 기준)은 최소 8,812건~최대 6,418만건으로 다양했으며, 금액별로도 최소 19억원에서 최대 5,945억원에 달했다. 발행금액 기준으로 볼 때 1천억원 이상 업체는 7개 업체, 1백억원~1천억원은 4개 업체, 100억원 미만은 3개업체였다.
정부가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과세할 경우 인지세 추정액은 ‘18년 기준 34억원에 달하며 업체별 부담세액은 최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세를 과세할 경우 영업이익은 최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는 적자업체 1곳을 제외하고 ’16년~‘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3%~34.1% 수준이며, 인지세 부과에 따라 0.6~31.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법시행에 따라 인지세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가 전부 부담하지만, 인지세 부과에 따른 물품·용역 공급자, 플랫폼 사업자 및 발행업체간 수수료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가 카카오톡, 소셜커머스(쿠팡), 오픈마켓(11번가) 등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댓가로 지급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3~10%에 달하며, △물품·용역 공급자가 모바일상품권 발행·판매의 대가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5~1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재철의원은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내년부터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발행규모가 작은 업체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 및 물품·용역 공급자간의 부담이 전이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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