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의 위상 휘청, 지난 5년간 적발 마약류 총 6,069억원 | 2016.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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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의 위상 휘청, 지난 5년간 적발 마약류 총 6,069억원 -지난해 적발 마약사범 총 1만1,916명, UN마약청정국 기준 1만2,000명 육박 - 2015년 한해만도 적발 마약류 91kg이 넘어, 금액으론 2,140억원 - 해외직구 등 80%이상 개인 소비용 밀수, 단속기관 공조는 유명무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가 2,140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관세청, 식약처, 경찰청 등 관계 단속관계기관의 공조협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적발 건수는 모두 358건, 총 중량은 91,597g에 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UN이 분류하는 마약청정국 기준인구는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며, 한국은 1만 200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 1,916명으로 기준치에 육박해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와 관련해 중량별로 살펴보면,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이 72,021g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대마 12,131g, 기타 6,305g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로는 엑스터시 등이 포함된 기타 마약류가 17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메트암페타민(104건), 대마(66건)가 뒤를 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신종마약 등이 포함된 기타마약류의 경우, 중량은 적었지만 건수 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량 신종 마약의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된 마약류를 살펴보면 2011년 186건(29,340g), 2012년 259건(33,757g), 2013년 295건(46,438g) 2014년 339건 (71,691g), 2015년 356건(91,597g)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적발건수는 지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중량과 금액 모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표] 품목별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건, g, 억원)
**기타-MDMA,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원료물질 등 반입경로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이 모두 197건으로 가장 높았고, 해외직구 등을 통한 특송화물 적발건수가 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건수가 전체대비 80%가 넘는 것은 그만큼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 마약백서’에 따르면, 최근에는 대량 밀수 보다는 대체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규모 밀수사범이 적발되고 있는데 주로 원어민 강사 및 유학생 등에 의해 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 MDMA, 사일로신 등 신종마약류를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로 위장해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에티오피아인 2명이 케냐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카티논(Cathinone)이 함유된 식물인 카트(Khat) 3,169Kg을 밀수출하려 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신종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는 사례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신종마약에 대한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표] 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건, g, 억원)
한편, 국내 마약류 적발 건수와 양이 꾸준히 증가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경찰청의 공조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마약류에 대한 정보 공유와 밀반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관세청산하의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가 지난 2013년 출범했지만, 지난 4년 동안 회의는 단 ‘3번’에 그쳐 단속기관끼리 공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부의장은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유학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밀수 루트와 신종마약 종류가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경찰청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마약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2016. 10. 10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조 1.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 개최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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