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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통계청, 국제적 권고 어기며 엉터리 물가계산
2016.10.13
의원실 | 조회 936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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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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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2) 78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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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통계청, 국제적 권고 어기며 엉터리 물가계산

저렴한 제철가격을 연중가격으로 처리해 체감물가와 괴리발생

-하우스귤 5kg 5만원 노지귤 5kg 1만원 가정시 감귤 1만원으로 처리되는 셈

계절과일 등 가격변화 심한 계절품목, IMF 권고대로 제철 아닐 때 대체가격 사용해야

 

한은과 통계청은 그동안 국제적 권고를 어겨가며 저렴한 제철가격을 일년내내 동일가격으로 계산해 체감물가와 괴리가 큰 계절상품 물가를 산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IMF는 이렇게 제철가격이 연중내내 존재하는 것처럼 산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며 다른 산정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한은과 통계청은 기존의 잘못된 물가조사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안양동안을, 기재위)이 한은통계청의 물가산정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결과 밝혀졌다.

 

우리나라 물가조사 품목은 총 1,359개이고 이는 생산자 물가조사 품목 878개와 소비자 물가조사 품목 481개로 구분되며, 계절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계절품목은 생산자 계절품목 13개와 소비자 계절품목 40개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도 장바구니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과일과 채소 가격은 계절별로 제철일 때와 아닐 때 간에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가령 감귤의 경우 한은통계청은 10~3월을 제철로 보고있는 바, 4~9월 하우스 감귤의 가격이 5배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3월에 측정한 감귤 가격을 나머지 4~9월에도 적용하여 감귤가격을 계산하는 식이다.(보합처리방식carryforward) 이럴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감귤 가격과 물가통계의 감귤 가격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하우스 등 재배기술과 유통망의 발달로 제철이 아니어도 과일을 손쉽게 접하는 지금, 제철가격만 반영하여 물가를 산정하는 현 방식은 철마다 가격의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상당한 오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주부들이 물가상승률은 낮은데 장바구니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체감불만이 계절과일 등 계절상품에 관련해서는 일리가 있음이 밝혀진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계절과일의 경우 출하비중이 미미한 시기에는 거래량과 가격의 신뢰성이 낮아 물가통계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보합기간으로 설정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보합기간은 직전월의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앞의 감귤의 경우 보합기간은 4~9월이었고, 3월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한은통계청은 IMF의 물가매뉴얼에는 보합처리방식과 유사상품의 가격등락률을 적용하는 의제처리방식(imputation) 간에 어떤 방법이 최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현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답변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에 따르면 IMF 매뉴얼은 의제방식 물가지수의 물가예측력이 보합방식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며 의제방식을 추천하고 있다.

 

IMF2010년에 이미 국가보고서 Republic of Korea: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에서 제철 아닌 가격은 대체하는 접근방법이 채택되어야만 한다”(an unbiased aproach in the imputation of out-of-season prices should be adopted.)라며 현 한은통계청의 방식 대신 의제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매년 주부들은 체감물가와 한은통계청의 물가상승률 간의 괴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계절과일을 포함한 계절품목의 경우 보합방식을 사용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축소하는 왜곡이 발생하는데도, 한은은 IMF 물가 매뉴얼까지 오독해가며 IMF 권고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한은통계청은 가격변동이 매우 심한 계절품목의 물가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 10. 13.

국회의원 심 재 철

한국은행 제출자료

생산자물가 조사시 계절과일의 경우 여타 품목과 마찬가지로 매월 가격변동을 조사하여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음

 

다만 계절과일의 경우 출하비중이 미미한 시기에는 거래량과 가격의 신뢰성이 낮아 물가통계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보합기간으로 설정하여 처리*하고 있음

 

* 보합기간 직전월의 가격이 보합기간중 적용됨

 

IMF 생산자물가 매뉴얼에서는 계절상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가격조사가 불가한 상품에 대해서는 보합처리방식(carryforward)유사상품의 가격등락률을 적용하는 의제처리방식(imputation) 등을 권고하고 있음

 

한편 동 매뉴얼은 계절상품의 처리와 관련하여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어떤 방법이 최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의뢰결과

 

우리나라는 보합처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IMF 등에서는 의제처리방식(imputation)을 권고하고 있음

‘IMF 생산자물가 매뉴얼에서는 보합처리 방식(carryforward)과 의제처리방식(imputation)을 비교

다만, 동 매뉴얼 416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의제방식 물가지수가 물가예측력이 보합방식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의제방식을 추천하고 있음

IMF에서 2010년 발간한 국가보고서 ‘Republic of Korea: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5페이지에서는 의제처리방식을 권고하고 있음

본문에서 해당 사항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음

The CPI is sound, although KOSTAT may wish to consider whether to more fully integrate measures relating to owner-occupied housing; also, an unbiased approach in the imputation of out-of-season prices should be adopted. The PPI could be improved by taking the price movements of similar products in the event that a particular price is missing, rather than simply taking the most recent observation

본문에 따르면, CPIPPI 모두 최근 과거 값을 사용하는 보합방식보다 의제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천하고 있음

 

 

생산자물가조사 보합품목 및 보합기간 (한국은행 제출자료)

 

 

품목명

가중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박

0.6

 

 

 

 

 

 

 

 

 

 

 

 

참외

0.3

 

 

 

 

 

 

 

 

 

 

 

 

딸기

0.8

 

 

 

 

 

 

 

 

 

 

 

 

메론

0.1

 

 

 

 

 

 

 

 

 

 

 

 

사과

0.3

 

 

 

 

 

 

 

 

 

 

 

 

0.1

 

 

 

 

 

 

 

 

 

 

 

 

감귤

0.5

 

 

 

 

 

 

 

 

 

 

 

 

0.3

 

 

 

 

 

 

 

 

 

 

 

 

복숭아

0.1

 

 

 

 

 

 

 

 

 

 

 

 

포도

0.2

 

 

 

 

 

 

 

 

 

 

 

 

0.6

 

 

 

 

 

 

 

 

 

 

 

 

0.3

 

 

 

 

 

 

 

 

 

 

 

 

0.1

 

 

 

 

 

 

 

 

 

 

 

 

   

소비자물가조사 보합품목 및 보합기간 (통계청 제출자료)

 

구분

품목

가중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채소류

열무

0.3

 

 

 

o

o

o

o

o

o

o

 

 

 

가지

0.2

 

 

 

 

o

o

o

o

o

o

o

 

 

과일류

사과

(부사)

3.0

o

o

o

o

 

 

 

 

 

o

o

o

부사: 보합기간 59

사과
(홍로 등)

 

 

 

 

 

 

 

 

o

o

 

 

홍로 등: 보합기간 11익년8

1.0

o

o

 

 

 

 

 

 

o

o

o

o

 

복숭아

1.0

 

 

 

 

 

 

o

o

o

 

 

 

 

포도

1.7

 

 

 

 

 

 

 

o

o

o

 

 

 

0.2

o

o

 

 

 

 

 

 

o

o

o

o

 

0.8

o

o

o

 

 

 

 

 

 

o

o

o

 

2.0

o

o

o

 

 

 

 

 

 

o

o

o

 

오렌지

0.9

o

o

o

o

o

 

 

 

 

 

 

 

 

참외

1.1

 

 

 

o

o

o

o

o

 

 

 

 

 

수박

1.6

 

 

 

 

o

o

o

o

 

 

 

 

 

딸기

1.4

o

o

o

o

o

 

 

 

 

 

 

 

 

수산물

0.6

o

o

o

 

 

 

 

 

 

o

o

o

 

가전제품

선풍기

0.1

 

 

 

o

o

o

 

 

 

 

 

 

 

에어컨

1.2

 

 

 

o

o

o

 

 

 

 

 

 

 

김치냉장고

1.5

o

o

 

 

 

 

 

 

o

o

o

o

 

전기매트

0.4

o

o

 

 

 

 

 

 

o

o

o

o

 

난방기기

0.1

o

o

 

 

 

 

 

 

o

o

o

o

 

여자의류

여자정장

3.3

 

 

 

 

o

 

 

 

 

 

 

 

 

여자외투

7.0

 

 

 

 

o

 

 

 

 

 

 

 

 

원피스

1.0

 

 

 

 

o

 

 

 

 

 

 

 

 

여자상의

0.6

 

 

 

 

o

 

 

 

 

 

 

 

 

여자

학생복

0.8

o

o

o

o

o

o

o

o

o

o

o

o

동복:보합기간 512

하복:보합기간 8익년3

여자하의

3.2

 

 

 

 

o

 

 

 

 

 

 

 

 

여자내의

2.0

o

o

 

 

 

 

 

 

 

 

 

 

 

남자의류

남자정장

3.4

 

 

 

 

 

 

 

 

 

 

 

 

 

남자외투

2.6

 

 

 

 

 

 

 

 

 

 

 

 

 

남자상의

1.4

 

 

 

 

 

 

 

 

 

 

 

 

 

남자

학생복

0.9

o

o

o

o

o

o

o

o

o

o

o

o

동복:보합기간 512

하복:보합기간 8익년3

 

남자하의

1.4

 

 

 

 

 

 

 

 

 

 

o

 

남자내의

1.4

o

o

 

 

 

 

 

 

 

 

o

o

 

점퍼

5.5

 

 

 

 

o

 

 

 

 

 

o

 

 

티셔츠

5.7

 

 

 

 

o

 

 

 

 

 

o

 

 

스웨터

1.4

 

 

 

 

o

 

 

 

 

 

o

 

 

청바지

1.6

 

 

 

 

o

 

 

 

 

 

o

 

 

운동복

3.4

 

 

 

 

 

o

 

 

 

 

 

 

 

등산복

0.3

 

 

 

 

o

 

 

 

 

 

 

 

 

아동의류

아동복

4.5

 

 

 

 

o

 

 

 

 

 

o

 

 

유아복

1.5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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