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조 5천억원 증가, 10년 후 23조 4천억원 더 증가
2016.10.14
의원실 | 조회 96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10. 1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5천억원 증가, 10년 후 234천억원 더 증가

- 대응지방비 필요한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지방 자체사업비 36% 불과해

-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지방 SOC사업, 0829.6% 1522.1% 감소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액이 145천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향후 10년 후에는 복지사업 지출 증가로 인해 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의 예산만도 234천억원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연간 대응지방비 부담이 커져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비중이 현재 36%에 불과하며, 특히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지방 SOC 예산비중이 0829.6%에서 1522.1%로 감소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처가 심재철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부담 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액 145천억원 증가

- 복지사업 지출 증가로 인해 10년 후 234천억원 더 증가 예상

 

국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이라고 한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2015년 기준으로 912, 2016년 기준으로 약 839개의 국고보조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12526천억원에서 201667.1천억원으로 5년간 14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이에 대한 대응지방비로 나뉘는데, 국고보조금이 201232.1조원에서 201642.8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응지방비 또한 2012206천억원에서 2016243천억원으로 37천억이 증가했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국고보조사업(B)

(비중 B/A)

52.6

(34.8%)

56.7

(36.2%)

61.1

(37.3%)

64.4

(37.2%)

67.1

(36.4%)

6.3%

국고보조금

32.1

34.0

37.8

41.4

42.8

7.5%

 

구성비

60.9%

60.0%

61.9%

64.3%

63.8%

 

(대응)지방비

20.6

22.7

23.3

23.0

24.3

4.2%

 

구성비

39.1%

40.0%

38.1%

35.7%

36.2%

 

지방예산(A)

151.1

156.9

163.6

173.3

184.6

5.1%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연금)의 규모는 201526.6조원에서 202545.8조원 ~ 5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응지방비 규모도 20157.1조원에서 202510.1조원 ~ 10.9조원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연평균 3.6% ~ 4.3%의 속도로 증가 할 것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지자체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 자체사업비 비중 전국평균 36%, 자치구는 16.6%에 불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으로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비중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재정운용이 경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의 전국 평균 자체사업비 비중을 보면, 201137.9%, 201237.5%, 201335.5%, 201434.5%, 201534.8%, 201636.0%으로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비중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특광역시의 경우 자체사업비 비중이 45.5%에 그쳤으며 도는 29.9%, 시는 30.6%, 군은 27.1%, 자치구는 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자체사업비 비중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특광역시

48.7

49.1

47.1

44.8

45.7

45.5

30.9

31.9

31.1

28.9

30.0

29.9

32.4

31.5

29.7

29.3

28.9

30.6

26.7

26.2

26.8

26.5

26.8

27.1

자치구

20.9

19.8

18.1

16.2

15.2

16.6

전국 평균

37.9

37.5

35.5

34.5

34.8

36

 

3. 주요 사업별 지방비 부담액 현황

- 상위 5개 사업이 모두 복지사업, 이들 사업으로 인한 대응지방비 급증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 규모가 큰 상위 5개 사업이 모두 복지사업에 해당하며 영유아보육사업을 제외하면 이들 사업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대응지방비 규모가 급격히 커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1) 2016년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대응지방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지급, 영유아보육료 지원, 의료급여경상보조 등의 복지사업이 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지급사업은 201471일 종전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사업규모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대응지방비 규모가 2012189억원에서 201624,399억원으로 연평균 24.7%의 속도로 증가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14128일 영유아보육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상향조정되어 국고 지원이 늘어나면서 대응지방비 규모가 201224,491억원에서 201615,370억원으로 연평균 11.0%의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규모는 201212,539억원에서 201615,365억원으로 연평균 5.2%의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 2016년 기준으로 1조원 미만 3천억 이상의 대응지방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방하천 정비, 하수관거정비, 노인일자리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 국가예방접종실시가 있다.

 

2012~2016년 동안 대응지방비 규모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노인일자리운영 사업에서는 19.8%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생계급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대응지방비 규모가 연평균 5% 내외로 늘어났다. 그 밖에 지방하천 정비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대응지방비 규모는 2% 내외의 속도로 감소했다.

 

순번

세부사업명

보조금 결정통지서상 지방비 소요액(계획)[A]

연평균증가율

(2012~2016)

2012

2013추경

2014

2015추경

2016

1

기초연금지급

10,089

10,713

17,229

24,456

24,399

24.7%

2

영유아보육료 지원

24,491

26,560

17,227

15,514

15,370

-11.0%

3

의료급여경상보조

12,539

14,058

14,027

14,923

15,365

5.2%

4

생계급여

6,116

6,674

6,397

6,747

7,795

6.2%

5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214

9,544

6,718

6,325

6,365

51.3%

6

지방하천 정비

5,137

5,599

5,168

300

4,607

-2.7%

7

하수관거정비

3,579

4,567

4,500

4,947

4,243

4.3%

8

노인일자리운영

1,769

2,414

2,940

3,317

3,649

19.8%

9

일반농산어촌개발

3,900

3,848

3,656

3,641

3,637

-1.7%

10

국가예방접종실시

769

1,163

2,072

2,983

3,179

42.6%

 

4.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 SOC 예산 축소

- 지방 SOC 사업 비중, 0829.6% 1522.1%로 감소

 

최근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예산은 20084.5조원에서 20156.5조원으로 연평균 5.3%의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SOC 분야 자체사업 예산은 200820.3조원에서 201517.6조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자체사업

68.5

73.9

70.0

67.2

72.2

72.6

74.0

79.7

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회복지

4.5

4.9

5.0

4.9

5.2

5.5

6.0

6.5

5.3

(6.6)

(6.6)

(7.1)

(7.3)

(7.2)

(7.6)

(8.2)

(8.1)

 

SOC

20.3

21.9

18.5

16.3

17.0

16.5

16.3

17.6

-2.0

(29.6)

(29.7)

(26.4)

(24.2)

(23.5)

(22.7)

(22.1)

(22.1)

 

기타

43.7

47.1

46.5

46.0

50.0

50.6

51.6

55.7

3.5

(63.8)

(63.7)

(66.5)

(68.4)

(69.3)

(69.7)

(69.7)

(69.8)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복지시책 확대가 주로 지자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지방 사회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입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증가를 수반하면서 지방재정의 중앙재정 의존성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정부의 복지사업 증대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지자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초래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지자체 재정상태 등을 감안한 기준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만큼, 국회예산안 심의를 강화해 국가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 10. 14.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7/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00 공공기관 정원 40만 돌파, 지난해 인건비 23조 6천5백억원 달해 파일 의원실 2019.10.25 820
1499 선거여론 조작 등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건 총 158건에 달해 파일 의원실 2019.10.25 810
1498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 물가 - 임금상승률 못 따라가 파일 의원실 2019.10.25 836
1497 국세청 막강권력 납세자보호위원회 친여인사위원 4명(27%) 파일 의원실 2019.10.25 861
1496 4년간 총 8,027건에 1조2534억 원 상당의 밀수입 적발 파일 의원실 2019.10.25 801
1495 기재부, 정치 편향 논란 강성태(공부의신 대표)에 정부예산 설명 홍보 파일 의원실 2019.10.25 796
1494 한은 내부 보고서,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관련 한계점 지적 파일 의원실 2019.10.25 771
1493 기재부, 국가경쟁력 통계 및 홈페이지 부실 운영 의원실 2019.10.18 875
1492 기재부, 수은 자회사 설립 불법인줄 알면서도 승인 의원실 2019.10.18 851
1491 KDI, 10년 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50%, 최대 120% 증 의원실 2019.10.18 74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