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제도 이중 운영으로 국민 혼란 | 2016.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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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제도 이중 운영으로 국민 혼란 -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면 포상 못받고, 해당 업체 처벌도 달라져 - 국세청 지난해 신고건수 1,500건에 포상금 213건 지급(총515만원, 건당 2만4천원) 5천원 이상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했는데 거부 당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 (1)국세청의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신고자는 결제 거부 금액의 20%(건당 50만원, 개인당 연간 200만원)를 포상지급 받고 해당 업체는 5%의 종합소득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2)여신금융협회에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업체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조치 이후 신용카드 계약해지가 된다. 같은 신용카드 결제 거부와 관련 피해를 받은 소비자라도 어디에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안될 수도 있고, 문제 업체에 대한 제재방법도 달라져 혼란을 주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는 현재까지도 카드 결제거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 민원서비스인 ‘120 다산콜센터’에 카드결제 거부를 신고하면 여신금융협회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결제거부 제도>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국세청의 신용카드 결제거부 포상제도 국세청은 거래 투명성 확보와 탈세방지를 위해 2007년 7월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에 5천원 이상을 결제요청했으나 거부 당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결제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지급액으로 지급하고 있다(최대 건당 50만원, 개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건수는 1,589건에 포상금 지급건수도 168건에 달하며 포상금은 총 429만원(건당 2만4천원)이 지급되었다. [표] 국세청의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포상금 지급현황
6년간의 자료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총 6,511건 중에서 한식음식점이 6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분식 및 김밥전문점이 338건, 기타 음·식료품 종합소매업점이 257건, 미용업 182건, 슈퍼마켓 160건 등으로 나타났다. ■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제도 한편 여신금융협회도 국세청과 같은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카드결제 거부 업체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1회는 경고, 2회는 계약해지 예고, 3회는 신용카드 계약해지가 된다.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되는 카드결제 건수도 연간 5천건에 달하지만 포상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별도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표]연신협회, 신용카드 결제거부 현황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여신금융협회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도 어디에 신고하는지에 따라 포상금지급 및 업체에 대한 제재가 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관련하여 이원화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다”며 “두 기관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거부에 대한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 10. 17.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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