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부의장, 비속살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발의
2018.01.09
의원실 | 조회 892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 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부의장, 비속살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발의

 

- 현행 존속살인만 최소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비속살인은 해당 안돼

- 형법개정안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녀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존속살인에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고준희양 살해사건 등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회피행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인 패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기재위안양동안을)은 비속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단 직계비속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만 해당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 유기, 혹사 등의 비속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부의장은 비속의 경우 대체로 존속에 비해 어리고 법적 대응이 더 힘든 만큼, 가족인 비속을 살해할 경우 처벌을 현행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 1. 9.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7/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00 공공기관 정원 40만 돌파, 지난해 인건비 23조 6천5백억원 달해 파일 의원실 2019.10.25 827
1499 선거여론 조작 등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건 총 158건에 달해 파일 의원실 2019.10.25 818
1498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 물가 - 임금상승률 못 따라가 파일 의원실 2019.10.25 843
1497 국세청 막강권력 납세자보호위원회 친여인사위원 4명(27%) 파일 의원실 2019.10.25 870
1496 4년간 총 8,027건에 1조2534억 원 상당의 밀수입 적발 파일 의원실 2019.10.25 808
1495 기재부, 정치 편향 논란 강성태(공부의신 대표)에 정부예산 설명 홍보 파일 의원실 2019.10.25 804
1494 한은 내부 보고서,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관련 한계점 지적 파일 의원실 2019.10.25 779
1493 기재부, 국가경쟁력 통계 및 홈페이지 부실 운영 의원실 2019.10.18 878
1492 기재부, 수은 자회사 설립 불법인줄 알면서도 승인 의원실 2019.10.18 856
1491 KDI, 10년 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50%, 최대 120% 증 의원실 2019.10.18 75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