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전 통계자료 제공 제도,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 창구로 운영되나 | 2018.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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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22 | |||||
공표 전 통계자료 제공 제도,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 창구로 운영되나 관계 기관의 범위에 제한 없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까지 무분별 제공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운영으로 공표 제도의 무력화 우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2017. 5. 1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2018. 9. 11.기준)까지 공표 전 통계자료의 사전제공건수가 총 456건에 이르고, 사전 제공 받은 기관 중에는 청와대 외에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법은 정부가 공표 전 통계자료를 받아 보고 그 해석 방향을 유리한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6. 1. 27.부터 공표 전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기관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표 전의 통계자료를 단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일자리위원회까지도 모두 받아 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일자리 위원회는 다수 주요 정부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공표 전 통계자료를 주요 정부 부처에서 모두 받아 보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상당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정책적 판단의 지표가 공표도 되기 전에 외부에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자리 위원회는 앞선 2018. 8. 29.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를 통해 결과적으로 통계청의 일자리 통계 수치상 비정규직은 적게 측정되도록 그 조사 문항과 조사 대상에 대하여까지 관여하는 내용의 결과 발표를 하여 당초 구성 취지와 다르게 통계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당초 부조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통계청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나아가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며, “관계 기관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전 제공의 필요성을 소명하게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10. 15.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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