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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
2016.05.22
의원실 | 조회 2250
심재철 의원,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
- 2004년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도 남녀화장실 분리하도록
- 풍속영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은 규모 관계없이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심재철 의원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은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남녀공용화장실은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는만큼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들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난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6. 5. 22. 심재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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