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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국책은행주도 구조조정, 외부전문가 집단으로 바꿔야
2016.06.29
의원실 | 조회 1064

시장과는 정반대인 수출입은행의 여신평가 믿을 수 없어 국책은행주도 구조조정, 외부전문가 집단으로 바꿔야

 

- 우리은행, 輸銀이 ‘덜 위험하다’고 평가한 성동조선 채권단에서 빠지고  ‘더 위험하다’고 평가한 SPP조선 채권단에는 남아 있어 -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6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을 발표함. 조선·해운 현안기업의 (현대상선·한진해운과 현대중공업3사·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성동·대선·SPP조선) ‘구조조정을 기업과 채권단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합동발표문에는 “채권단”이 “시장주체”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채권단의 과반수를 넘는 지분으로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정부임. 일례로, 성동조선 지분의 62%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수출입은행의 지분은 정부·한국산업은행·한국은행이 각각 70.0%, 17.6%, 12.4% 보유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바로 구조조정의 주체인 셈임.

 

기재부는 수은의 旣승인 7,200억원 중 ’16.5말 미집행잔액(2,230억원)을 지원함을 전제로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성동조선이 자구계획 이행시 2019년까지 자금부족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수출입은행이 분류한 여신평가(참고2)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요주의’ , SPP조선해양은 ‘회수의문’임. 하지만 국책은행의 이 같은 분석을 일반은행인 우리은행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요주의’라며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평가한 성동조선채권단에서는 빠졌지만(이마저 수출입은행의 반대로 지연되다가 결국 10.27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빠짐) 오히려 ‘회수의문’으로 더 위험하다고 평가된 SPP조선해양의 채권단은 유지하는 등 여신관리능력 자체가 의심받고 있음.

 

KDI는(2015.11)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실증분석 보고서(*참고1)에 따르면,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은 일반은행과 상반된 모습이 나타남. 곧 “국책은행은 구조조정을 시작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면서 워크아웃 개시시점을 지체시켰던 것”인데,

 

한계기업 이후 워크아웃 개시시점이 일반은행은 –6에서 0에 집중 분포해 한계기업 식별점인 0 전에 선제적·전략적 워크아웃을 개시하는 반면, 국책은행은 0에서 +6까지 집중 분포해 한계기업 식별점인 0 이후에야 후발적·비전략적 워크아웃을 하며 대비됨. 한계기업 이후 차입금의존도도 한계기업 식별 후 일반은행은 급감하나 국책은행은 오히려 증가함. 국책은행의 이같은 잘못된 판단이 그래프로 확인되는데도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주체로 의사결정권을 산업은행이 행사하고,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주체로 의사결정을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이처럼 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수출입은행의 여신평가를 믿고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은 “무면허업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꼴”임. 따라서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이 아닌 외부전문가 집단이 맡는 것이 바람직함.

 

2016.  6.  29. 심재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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