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의원, 황제노역 원천봉쇄하는 법개정안 발의
2016.09.20
의원실 | 조회 980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9. 2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황제노역 원천봉쇄하는 법개정안 발의

- 노역 일당 상한 100만원, 탕감 잔액은 노역 후에도 납부해야

- 공평한 형벌 집행으로 사법불신 해소 기대

벌금형을 선고받고 똑같이 노역장에 복무하면서도 하루 탕감금액이 수 백 배 차이나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일당 상한을 100만원으로 명문화하고 고액 벌금은 일부만 탕감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9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형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유치기간을 채운 경우 벌금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할 뿐, 1일 탕감액의 상한이 없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재벌 등은 하루 노역만으로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탕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에도 38억원의 벌금을 미납한 전직 대통령 차남이 하루 노역으로 400만원씩 탕감받아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도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0% 이상의 노역장 유치자가 하루 노역으로 10만원을 탕감받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같은 차별은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들을 합법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유전무죄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심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1일 탕감금액은 최대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대 유치기간인 3년을 노역장에서 복무하고도 탕감되지 않은 벌금 잔액을 의무납부케 하여 벌금형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치기간을 채우면 벌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전액 탕감되도록 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황제노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2014년 형법 개정으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세분화했지만 황제노역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난으로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합법적인 탕감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한 형벌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 9. 20.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8/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90 한국 경제 부진에도 불구, 기재부 자화자찬식 업무평가 의원실 2019.10.18 809
1489 한일 무역 갈등 장기화 될 경우, GDP성장률 0.7~0.8% 하락 의원실 2019.10.18 776
1488 기재부, 함박도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의원실 2019.10.18 880
1487 체납세금 소멸시효로 세금 면제받은 사람 1,965명 의원실 2019.10.18 860
1486 기재부 연구자료, 2060년 국가채무비율 94.6% 초과 사진 의원실 2019.10.18 784
1485 부산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1.02조원 (2018년 기준 의원실 2019.10.17 814
1484 기재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모바일상품권 발행건수 1억 7,348만건 의원실 2019.10.17 827
1483 대구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4,930억원 (2018년 기준) 의원실 2019.10.17 827
1482 부산본부세관 관할 고액상습체납액 7,244억원, 추징 인원은 고작 ‘5명 의원실 2019.10.17 755
1481 한은 보고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 의원실 2019.10.17 79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