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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명단공개자 585명, 2조 9,700억원 체납
2016.10.07
의원실 | 조회 1033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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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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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명단공개자 585, 29,700억원 체납

명단공개 실효성 높이고, 형사고발 등 제재 강화해야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부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별첨).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현황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명단공개가 된 인원은 총 15,748명이고 지난해 명단공개인원은 2,226명으로써 20111,313명보다 70%증가한 수치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인 원

1,313

7,213

2,598

2,398

2,226

15,748

체납액

32,774

110,777

47,913

41,854

37,832

271,150

* 2012년은 공개기준 변경으로 공개대상 대폭 증가

(2년경과, 7억 원 이상 1년경과, 5억 원 이상)

 

문제는 이들 대한 징수율이 0.7%~4.4% 수준으로 일반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 33.8%~36%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인데 동기간동안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71,150억원을 체납하였고 이중 5,044억원만(평균징수율 2.9%) 징수하였음. 일반체납자의 경우 체납금액 1271,600여원 중 445,600억원이 징수(평균징수율 35%)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 vs 전체체납자 연도별 징수현황 >

(, 억원, %)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명단공개자

인 원

1,313

7,213

2,598

2,398

2,226

15,748

체납액

32,774

110,777

47,913

41,854

37,832

271,150

징수금액

577

723

899

1,178

1,667

5,044

징수율

1.8

0.7

1.9

2.8

4.4

2.9

 

체납발생총액

233,386

252,058

252,418

267,932

265,857

1,271,651

현금징수

81,511

85,133

89,001

94,192

95,818

445,655

징수율

34.9

33.8

35.2

35.2

36.0

35.0

 

특히, 고액상습체납자(개인) 5년 이상 장기 명단공개자는 모두 2,504명인데 체납금액은 총 8526억 원임. 이중 10년 이상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미해결체납은 585(20042412005344)에 대한 29,700억 원(200415,100억 원, 200514,600억 원)이고, 명단공개이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동안 체납은 총 1,9195781억 원으로 나타났음. 총 체납액 1위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정태수(전 한보철강대표)2,225억 원이고 다음이 최순영(전 신동아그룹회장)1,073억원 순서임.

 

<명단공개기간별 총 체납액 현황>

(억원)

명단공개

기간

명단공개 (개인)

인원

총체납액

10년이상

585

29,745

5년이상~

10년미만

1,919

50,781

 

 

<10년이상 체납금액 상위>

(단위.억원)

 

공개연도

성명

총체납액

체납요지

1

2004

정태수

2,225

1992년 증여세 등

2

2004

최순영

1,073

1996년 종합소득세 등

3

2004

정보근

645

1997년 증여세 등

4

2004

이홍용

562

1998년 부가가치세 등

5

2005

전길동

402

1997년 종합소득세 등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을 포함하는 관련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참고

명단공개제도 개요와 현황

명단공개제도 개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원 이상인 체납자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하여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6개월간 소명 제출 및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 거쳐 공개

* 의원입법(대표발의 정동영)으로 ’03.12.30. 신설(2년경과 10)

* ’10.1.1. : 2년경과 102년경과 7원 이상

* ’12.1.1. : 2년경과 71년경과 5원 이상

* ’16.3.1. : 1년경과 51년경과 3원 이상

* 지방세(1, 1천만), 관세(1, 3), 고용산재보험(2, 10), 국민건강보험(2, 1천만)

명단공개 현황

(, )

구 분

개 인

법 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2015

2,226

37,832

1,526

24,270

700

13,562

2014

2,398

41,854

1,733

28,925

665

12,929

2013

2,598

47,913

1,662

29,199

936

18,714

2012

7,213

110,777

4,442

64,531

2,771

46,246

2011

1,313

32,774

686

15,337

627

17,437

2010

2,797

56,413

1,695

31,936

1,102

24,477

2009

656

25,417

388

14,018

268

11,399

2008

800

35,211

430

16,285

370

18,926

2007

3,046

139,743

1,618

68,938

1,428

70,805

2006

2,636

110,741

1,456

58,508

1,180

52,233

2005

2,135

92,751

1,212

50,032

923

42,719

2004

1,101

46,881

518

21,918

583

2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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