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범죄악용’ 휴대폰 발신자추적 가능토록 해야 | 2017.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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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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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범죄악용’ 휴대폰 발신자추적 가능토록 해야 - 심재철 부의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각종 장난전화 및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는 휴대폰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를 바꿔, 수신자가 발신자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통신사는 제공하도록 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신자표시 서비스’는 사용자가 휴대폰을 최초 개통할 때 가입하며, 이 서비스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하지만 *23#누른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가 작동하여 수신인의 휴대폰 액정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온다. 위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는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4월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장난전화 및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의 발신자를 알아내려면 발신자로부터 온 전화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해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른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심 부의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요구했지만 통신 3사(SK, KT, LG)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도 피해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부의장은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로 발생한 범죄는 가해자를 밝히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17. 6. 21.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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