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관리인력 절대부족 | 2017.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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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관리인력 절대부족 - 35,000여개 공익법인 전담인력이 19명뿐- 공익법인이 해마다 늘어가는데 국세청의 전담인력은 지난해까지 4명에 불과했고 올해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2011년말 29,171개에서 2015년말 34,743개로 4년 만에 5,573개, 19.1% 증가했다.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고 공익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일부 대기업이 편법상속 창구로 악용하는 등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작년 대통령 탄핵사태를 유발하는 데 한몫을 했던 K·미르재단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선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데도 국세청은 2015년 처음으로 전담인력 4명을 확보했을 뿐이다. 지난해에는 증원을 못했고 올해 19명으로 늘려 이 가운데 9명을 세무서에 배치해 현장 관리에 투입했다. 표 1. 연도별 공익법인 현황
표 2. 2015년 지방청별 공익법인 현황
표 3. 본청, 지방청, 일선 세무서의 연도별 공익법인 전담인원
현재 국세청의 관리인력은 본청의 법인납세국에 5명, 지방청에는 서울청(2명), 중부청(1명), 부산청(1명), 대전청(1명)에 총 5명, 세무서에는 종로, 서대문, 영등포, 마포, 남대문, 중부, 북대전, 진주, 제주에 1명씩 있다. 국세청은 결산서류 공시(’08년),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14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15년),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운영(’17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관리 인력이 공익법인의 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일선 국세청 직원은 “인력대비 관리해야 할 법인수가 너무 많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성실신고를 전제로 공익법인의 사후관리가 주로 하는데, 그 대상·관리범위 설정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대기업 계열, 종교 계열을 비롯해 공익법인이 35,000여개에 이르는 데 관리 인력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전담인력을 늘리고 관리역량을 키워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9. 27.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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