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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국어를 올바르게 씁시다
2018.10.09
의원실 | 조회 1203

한글날, 국어를 올바르게 씁시다

 

 

심재철의원과 기획재정부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언론들은 비인가 자료/비공개 정보/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 논란등으로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기밀 불법탈취라는 비방도 시도된다.

거듭 밝히거니와 비인가 정보도 아니었고 비공개 정보도 아니었다. 이미 ID를 제공받아 접근이 허락되었고, 곧 인가가 되었고, 정보망의 그 어디에도 인가운운의 알림도 없었다. 인가없이 안되거나 비공개라면 아예 사이트를 차단해놓거나 컴퓨터망에 올리지를 말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밀이라면 몇 급인지 비밀분류가 되어야 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관리가 있어야 하나 어떠한 분류나 조치도 아예 없었다.

무단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나 본의원이 접근한 정보망에는 ID 이외에 어떠한 조건의 허락 사유도 전혀 없었다.

유출밖으로 흘러나감을 말한다. 곧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출이 맞지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입수, 획득이다. 문법적으로도 열람·유출을 병렬하려면 주어와 술어가 상응해야 한다. 곧 본 의원은 유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심재철이열람한 것은 맞지만, ‘심재철이 유출했다는 말은 틀린 것이고, ‘정보가유출된 것이라고 해야 주술의 능동·피동 관계가 올바르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 논란이라는 말은 그래서 어법적으로도 무턱대고 받아쓸 표현이 아니다.

이번 문제의 정확한 표현은 예산정보 누출 사고이다. 그래서 정부도 부랴부랴 일부 메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지 않았는가. 본 의원이 뜻하지 않게 접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이다.

만약 비인가 정보이거나 기밀이었다면 비밀취급 인가없이도 열람하도록 내버려둔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지만 여태껏 아무런 조치가 없음은 스스로 프로그램 오류, 관리 실패였음을 반증한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말처럼 국민이 낸 세금의 사용 내역은 마땅히 국회의원에 의해 감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8. 10. 9.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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