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비속살해도 존속살인에 준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발의 | 2018.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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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133 | ||||||||||||||||||||||||
심재철 의원, 비속살해도 존속살인에 준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발의 - 현행 존속살인만 최소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비속살인은 해당 안돼 존속살인에 준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완료 최근까지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녀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존속살인에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고준희양 살해사건 등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회피행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인 패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은 비속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단, 직계비속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만 해당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 유기, 혹사 등의 비속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비속의 경우 대체로 존속에 비해 어리고 법적 대응이 더 힘든 만큼, 가족인 비속을 살해할 경우 처벌을 현행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 심재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250조 개정).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0조의 ②항 “직계존속”을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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