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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개방형’감사위원회, 민간교류 취지 어긋나
2016.10.06
의원실 | 조회 973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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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6.

TEL:02) 788-2216, 78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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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개방형감사위원회

위원 일부 감사실수탁기관 출신, 민간교류 취지 어긋나

 

한국조폐공사는 자체 감사실 외에 외부의 독립된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내부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방형감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들 중 일부는 한국조폐공사 감사실장 출신, 한국조폐공사에서 업무를 수탁받은 재단의 연구소장이 포함됨에 따라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반부패 청렴규정39조에 근거하여 민간교류를 위한 개방형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최근 5년 간 위촉된 총 5명의 위원 중 한 명은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실장이고 한 명은 한국조폐공사 업무를 위탁한 기관인 한국품질재단의 연구소장으로서 민간과 교류하는 개방적 감사라는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57일부터 시행한 한국조폐공사 개방형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제6조에서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조폐공사 감사실장이 퇴직 후 2년 뒤 관행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한국조폐공사의 심사업무를 수탁받은 재단의 연구소장도 4년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현 공사직원만 아니면 민간으로 보고 개방형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왔던 것이다.

 

동 운영규정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있었으나 모두 당해 사안관련성을 요구해 이들 감사실장과 수탁기관 연구소장은 심의의결과정에서 배제되지도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개방형, 민간교류형 감사위원회에 전직 간부나 피위탁기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운영규정을 강화하는 등 민간의 독립적 감사가 가능하도록 엄격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2016. 10. 6.

국회의원 심 재 철

 

한국조폐공사 반부패 청렴규정

 

39(개방형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는 민간과의 교류를 통한 내부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방형 감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방형 감사위원회의 세부 운영절차에 관하여는 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한국조폐공사 개방형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5-36(2015. 12. 10.)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1,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1210

조 달 청 장

1. 한국표준협회(105-82-00617)

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102-81-33505)

3. 한국품질재단(116-82-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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