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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 미국 인턴취업은 실정법 위반, 계속 근무 안할거면서 휴직한 것은 도덕적 해이
2017.04.06
의원실 | 조회 1890

문준용씨, 미국 인턴취업은 실정법 위반,

계속 근무 안할거면서 휴직한 것은 도덕적 해이

 

미국 인턴 취업은 실정법 위반

 

문준용씨는 휴직 1개월 만인 20084월부터 6월까지 뉴욕의 FUSEBOX라는 웹 디자인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했다. 문 후보측은 미국 내 인턴 취업이 무급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변하나 이는 미국과 한국 동시에 실정법 위반이다.

 

한국내 위반은 이미 유일호 부총리가 330일 기재위에서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공기간 직원이 휴직기간 중 미국 기업에 취업한 것은 위반이다고 공식 답변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1항에서 겸직을 금지한데 이어 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며 반드시 비영리목적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용정보원 역시 문준용씨가 외국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알았고, 당연히 당시 기관장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미국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에서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페이(보수)를 받고 하는 일이라면, 본인은 페이를 받지 않고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취업으로 간주한다. 아무도 페이를 받지 않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되는 일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의 인턴쉽은 페이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페이를 받지 않아도 불법 취업이 된다. 학생 비자 소지자가 인턴으로 취업하려면 18개월의 트레이닝 기간을 이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이민국 허가가 없어도, 학교 도서관이나 구내식당 등 학교 캠퍼스 내에서 하는 일은 가능한데, 어학원들의 경우 학교 내 이런 포지션이 거의 없고 FUSEBOX라는 웹 디자인 회사는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2. 유학 후 복직 의사가 없으면서 퇴직 대신 휴직은 도덕적 해이

 

문준용씨는 한고원 재직 당시 3465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그리고 곧 문씨는 입사 14개월 만에 유학을 가기 위해 휴직했다. 문씨에게 한국고용정보원은 유학을 가기위한 임시 징검다리로 보여진다.

 

문재인 후보의 저서에 나와있듯이 채용합격을 통보받고 근무할 것인지 유학을 갈 것인지 고민했다면 결국 2년간의 유학 후 다시 복직할 생각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절차상 어학연수로 6개월을 휴직한 뒤 석사과정 2년을 시작했을 때 문 씨는 다시 추가 휴직을 받는 대신 사퇴를 했어야 했다. 사직을 했더라면 취업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는 취업준비생 누군가가 대신 웃었을 것 아닌가. 복직할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휴직을 선택한 것은 퇴직금 때 휴직기간까지 산정된다는 것을 알고 했던 고위공직자 자녀의 속좁은 이기적 행동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문 씨의 황제 휴직 기간 중 불법으로 취업한 3개월은 최소한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야 하는데도 문 씨는 총 23개월 휴직기간 그대로 우리 국민의 땀과 수고가 담긴 퇴직금을 받아 갔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문 후보측에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지 않고 엉뚱한 논리로 해명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측은 이미 2007, 2012년 감사를 통해 해명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진실회피에 불과하다. 2007년 감사는 특혜 입사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손대지 않았고, 2012년에는 문준용 씨가 퇴직한 뒤여서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2017. 4. 6.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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