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무고로 침소봉대하지마라 | 2017.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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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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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그간 자신의 아들 문준용씨의 공공기관 채용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에 진실을 밝히는 대신 “네티즌에 대한 고소”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해왔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적 의혹에 관해 “20여명이 합격했다(2012년 총선때 선관위 주최 TV토론)”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두 번의 감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있었으면 이명박 정부때 자신이 무사할 수 있었겠냐”고 사실 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문재인 후보가 아들 문준용의 채용의혹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고발을 통한 입막음에 나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 캠프의 고발을 또다른 검증의 기회로 삼을 것이며 아울러 법적으로도 강력히 맞대응 할 것이다. “유력 대선후보가 과거 자신이 청와대에 있었던 지위를 이용해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절차를 어겨가며 특혜 취업을 해주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채용절차를 위반하고 공문서를 조작, 은폐하는 등 이를 도왔다는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이다. 국민을 대신해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국민적 검증 이전에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바른 알권리를 위해 명백히 해명을 했어야 옳았다. 문재인 후보 측은 "문 후보 아들이 휴직 중 불법취업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이며, 문 후보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불법 채용됐다는 것과 채용 관련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비호 받았다는 것도 허위"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는 또 다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무고로 국회부의장을 겁박하고 있다. (1)현행 공운법 제37조에 따르면 공기업은 직무 외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급인턴이라도 공운법 37조 2항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 후보 아들의 휴직 중 취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0일, 국회 상임위에서 유일호 장관도 현행 공운법 제37조에 근거해 “무급이라고 할지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2) 문준용씨의 인사채용의혹에는 지원분야 공란, 응시 마감일을 5일 경과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뿐 아니라 응시원서에 각기 다른 필체 가능성과 이력서와 응시원서의 서명이 각기 차이가 있다는 필적 감정가들의 의견에 따라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후보에게 아들의 필적 감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측은 필적 감정 대신 무고로 대응하는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실은 문재인 후보측이 “5년전 인터넷에 떠돌던 정체불명의 응시원서” 운운하며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과 거리가 있는 정치공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3) 문 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은 그간 국회와 2007년 감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 고용정보원의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행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아 3명이 인사 경고와 견책을 받았다. 문 후보측 아들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심재철 의원실로 현재 내부고발 등 다수의 제보가 잇다르고 있다.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문 후보는 고발을 통한 일시적인 겁박으로 국민적인 의혹을 막겠다는 전형적인 퇴행의 정치를 되풀이 하고 있다. 적폐정치의 청산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문 후보측은 제2의 문유라로 불리우는 아들 문준용의 채용 관련 의혹에 책임있는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권후보 주자로서의 당연한 자세일 것이다. 2017년 4월 7일 국회부의장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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