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안 발의 | 2017.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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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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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의장,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안 발의 이적단체 판결 나와도 버젓이 활동?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의해 범죄단체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법원이 조직폭력배와 반국가단체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위반으로 최종 판결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킬 수 없었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 등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국가보안법」위반으로 판결한 3개의 반국가단체와 5개의 이적단체를 비롯, 각종 범죄단체들이 수괴와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단체 및 대체조직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범죄단체들은 현행법상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현황(2017.6 현재)
이에 따라 심 부의장은 반국가단체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해산법안을 마련했다. 범죄단체해산법안은 법원이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장관은 해당 범죄단체에 해산명령을 통지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단체가 7일 이내에 자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단체의 사무실을 강제폐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단체의 목적 또는 활동에 기여한 범죄단체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또한 해산된 범죄단체와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 및 결성은 물론 유사명칭 등의 사용과 찬양․선동 등을 위한 문서․도화 등의 표현 등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이러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사무실 폐쇄 등을 방해한 자 △유사명칭, 표지, 기, 휘장 등을 사용한 자 △찬양, 선동 등을 목적으로 표현물 제작 등을 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어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2017. 6. 8.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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