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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 자금출처 불분명 및 배우자 허위계약서 작성 통한 세금축소 신고 의혹
2017.06.25
의원실 | 조회 1251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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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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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 자금출처 불분명
및 배우자 허위계약서 작성 통한 세금축소 신고 의혹
- 부동산 자금출처 및 배우자 세금탈루 의혹에도 불구 자료제출 거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았고, 배우자의 상가소유 및 세금납부 과정에서도 허위서류 작성 및 세금축소 의혹이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국세청장 한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이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1. 한승희 후보자, 부동산 구입 관련 자금출처 의혹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007년 6월 대치동 아파트 전세계약을 4억원에 체결했고 그해 12월 문정동 아파트를 8억원(2억 3천만원은 전세 승계)에 매입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대치동 아파트 전세계약과 문정동 아파트 구입을 위해 총 9억 7천만원의 대금을 마련하면서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07년 당시 대치동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해 기존에 거주하던 양평동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4억4천만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5억3천만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해당 자금의 조성 내역 확인을 위해 ‘자금조달 내역’, ‘2000년 이후 재산등록 내역’,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요청했지만 한 후보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건의 부동산 계약 건 모두 2007년 한 해 동안 이루어졌는데도 당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은 없어 자금출처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면서 기업들의 세무조사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고, 2007년 당시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을 역임했다.


2. 배우자의 상가 소유 과정에서 명의 도용 의혹

한 후보의 배우자는 상가 2곳(신도림 아파트 상가, 영등포 아파트 상가)을 친언니와 1/2씩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상가의 임대료 수입은 월 570만원에 달한다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나온다.

하지만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배우자와 친언니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신도림 아파트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계약서의 작성 필체가 모두 한 후보자의 배우자 문효숙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당시인 2014년 배우자 문효숙의 언니 문○○의 거주지는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2002년 전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2000년 거주지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볼 때 신도림 상가 계약이 배우자 문효숙에 의해 작성되었고 실제 상가의 실소유주는 문효숙이며, 언니 문○○는 서류상으로만 올라가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3. 배우자의 상가 월세수입 축소 신고 의혹

한 후보자의 배우자 문효숙이 실제 해당 상가의 소유 및 월세수입 신고 과정에서도 언니인 문○○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배우자 문씨는 상가 2곳의 월세수입 세금신고 과정에서도 축소신고가 의심되고 있다.

배우자 문효숙은 소유 상가 2곳(신도림 아파트 상가, 영등포 아파트 상가)을 친언니와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해당 상가 임대료가 각각 270만원과 300만원 등 총 570만원이라고 밝혔다.

배우자는 매월 총 임대료의 1/2인 285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세대상금액은 총 3,420만원(285만원×12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을 3,180만원으로 신고해 연간 240만원의 세금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한 후보자의 주택구입 자금출처와 배우자의 허위계약서 작성 및 세금축소 신고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 후보자는 국세청장 후보로 임명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 6. 25.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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