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개혁 T/F」, 특정 단체 출신 비중 높아 | 2017.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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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75 | |||||||||||||||||||||||||||||||||||||||||
「국세행정 개혁 T/F」, 특정 단체 출신 비중 높아 -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이 단장과 분과장 - 외부인사에 과세정보 제공은 불법이어서 T/F 실효성도 의문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을 명분으로 구성한 ‘국세행정 개혁 T/F’의 외부위원들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인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공정한 T/F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이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행정 개혁 T/F 외부위원 10명 가운데 3명은 참여연대 출신, 1명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이었다. 이들 중 1명은 단장 겸 분과장, 1명은 분과장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세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다른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로 개혁 기구를 구성하여 편향된 개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표] 국세행정 개혁 T/F 외부위원 현황
*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8.17)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해 T/F 위원을 포함한 외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T/F 외부위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어려워지고 외부위원들에게 자료가 제공되면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시적, 임시적인 T/F 조직의 운영에 고민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외부위원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시하면 내용을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된 개혁기구를 통해 무늬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성실신고 확대와 탈세 엄단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쇼를 버리고 국세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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