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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재철 불기소결정서에서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중 일부 사실로 인정
2018.04.13
의원실 | 조회 1355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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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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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재철 불기소결정서에서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중 일부 사실로 인정

- 검찰 결정문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은 사실과 달라

 

문준용 씨가 민사소송한 제기한 사안들은 거의 모두 지난 11월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이라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의문이 간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구속시킨 대통령 아들의 위세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문제제기에 의해 국민적 관심사로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심 부의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7117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심 부의장은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특혜채용, 황제휴직, 불법 인턴취업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진실이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소송을 환영한다.

 

이런 뜻에서 민주당의 심 부의장에 대한 고소와 심 부의장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소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결정 중에서 의혹 해명의 중요한 단초가 되고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개한다.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및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대선 당시 심 부의장의 주요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채용과정의 적법성, 휴직 중 미국 내 인턴취업의 적법성, 수차례의 감사 결과가 문제없었다는 문재인 후보 측 강변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검찰의 자료에 따르면 두 번의 감사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으나 문준용 씨는 문 대통령과 동일한 허위 주장을 민사소송에서 반복.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아들 문준용 씨의 공공기관 채용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여명이 합격했다”(2012년 총선 때 선관위 주최 TV토론)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두 번의 감사(2007, 2010)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허위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민주당에서도 두 번의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밝혀졌다는동일한 주장을 하며 20174월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기소이유통지문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 검찰은 2007년의 감사에서는 문제가 적시되었으나 2010년의 감사와 관련해서는 한고원 관계자와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에 따르면 문준용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고 그러한 연유로 감사보고서에도 문준용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고소인(심재철 부의장)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이같이 검찰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문준용씨는 최근 민사소송 소장에서 2010(이명박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재조사에서 원고(문준용)의 특혜 채용이 없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라며 허위 사실을 또 다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 원문>

 

한고원 관계자 최현용의 진술, 2010. 11. 고용노동부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고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였던 손영산의 진술 등에 의하면 2010년 감사 시 문준용의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2007. 5. 감사가 실시되어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고, 그런 연유로 감사보고서에도 문준용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고소인(심재철)의 진술에 부합한다.

 

 

2. 검찰은 문준용 씨의 한고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과 합치하거나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

 

검찰은 채용공고문에는 명시되지 않고 내부채용계획안에만 있던 동영상 전문가 직에 문준용이 단독으로 응시했던 것을 사실로 확인했다.

 

, 검찰은 채용공고문상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2006.12.1.~12.6로 되어 있고 응시제출서류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등을 요구했으나, 문준용이 접수기간이 지난 20061211자로 발급받은 졸업예정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부연해서 검찰은 “2006년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던 한고원 관계자들 중 누구도 어떤 경위로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졸업예정증명서를 보완 받게 되었는지, 보완받아야 할 필요성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20074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한고원 원장 권재철은 응시자가 적었음에도 재공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절차상 미숙함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보도자료에서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불기소결정서 원문>

 

피의자가 배포한 보도자료 전체 내용을 보면 채용공고기간이 원서접수 전을 기준으로 하면 단 하루에 불과하였다고 표현하면서도 채용공고기간이 6일이었다고도 언급한 점(실제 원서접수 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채용공고기간이 단 하루였던 것 또한 사실임), 한고원 관계자들은 일반직 응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력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2007. 1. 8.자 한고원의 직원채용공고문을 비롯한 다수의 채용공고문에 일반직 응시구비서류로 최종학력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한고원 관계자 안xx 은 응시자 입장에서 채용공고문에 별도의 설명이 없을 경우 기재된 서류 전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가 응시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처리 여부에 대한 한고원 자체 규정 혹은 매뉴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때 그때 인사업무 담당자들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왔고, 그러한 이유로 문xx으로부터 졸업예정증명서를 원서접수기간이 마감된 이후에 보완받은 사실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처리 실태와 비교해볼 때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함은 곤란하나, 2006년 하반기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던 한고원 관계자들 중 누구도 어떤 경위로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졸업예정증명서를 보완 받게 되었는지, 보완받아야 할 필요성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고원의 내부채용계획안에 기재된 동영상 분야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 혹은 관련 전공을 이수한 응시자는 문xx 뿐이었던 점, 2007. 4.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한고원 초대원장 권xx은 응시자가 적었음에도 재공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절차상 미숙함이 있었다고 시인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보도자료에서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거나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것은 문준용 씨의 한고원 특혜채용에 관해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검찰에서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그 이유와 배후, 관여자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3. 검찰은 문준용 씨의 휴직 중 인턴 취업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26일짜리 영어코스 등록증을 6개월짜리로 둔갑시켜 6개월 휴직을 허용 받았다고 판단. 즉 휴직 중 인턴취업은 불법임을 확인.

 

문재인 캠프와 민주당의 공식 발언이자 심 부의장을 고소한 이유였던 무급 인턴 활동은 사전에 허가 받은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이다”, “사전에 어학연수에 대해 고용정보원의 허가(승인)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검찰은 불기소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사실이 아님을 적시했다.

 

검찰은 문준용이 휴직신청 당시 단지 26일간(2008.3.3.~3.28)의 미국 어학원 어학연수 등록서류를 제출해 6개월 휴직허가를 받았으나”, “26일 어학원 이수 후 2008.4~2008.6 동안 해당 어학연수기관이 아닌 별도의 업체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한고원 관계자들은 휴직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학연수 과정에 무급 인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사전에 허가 받아 문제없다는 문재인 캠프와 민주당의 사실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즉 검찰은 문준용에게 휴직을 허가할 당시 한고원은 어학연수 과정을 위한 휴직을 허가하였을 뿐 인턴 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학연수 과정에 대한 휴직은 허가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준용씨의 휴직 중 미국 내 인턴쉽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임을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며,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37조의 겸직금지 규정 위반이며, 한고원 자체 인사규정의 겸직금지의무·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으로 파면에서 견책 등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검찰에 의해 이미 사실과 다르다고 사법적 판단이 난 허위 주장을 문준용 씨는 민사소송 소장에서 또 다시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 불기소결정서 원문>

 

xx은 당초 휴직신청 시 단지 26일간(2008. 3. 3.~3. 28.)의 어학연수 등록서류만을 제출하였고, 그 이후인 2008. 4. ~2008. 6. 해당 어학연수기관이 아닌 별도의 업체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한고원 관계자 황xx, xx은 문xx의 휴직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xx으로부터 어학연수 과정에 무급 인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문xx에게 휴직을 허가할 당시 한고원은 어학연수 과정을 위한 휴직을 허가하였을 뿐 인턴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학연수 과정에 대한 휴직을 허가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가 보도자료에서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그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응 논리적으로 추론한 결과에 기초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이 같은 적시는 사법기관의 첫 번째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심 부의장은 “‘20072010년 두 번의 감사를 통해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특혜채용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인사위원회 간사의 거짓 보고로 시작된 황제 휴직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휴직 중 인턴취업은 한고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임이 드러나는 등 의혹 중 일부를 사법기관이 사실로 판단하거나 그 신뢰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주요 의혹들, 국회 조사에서 권재철 한고원 원장의 수차례 위증과 특혜의혹을 비호한 배후 외부인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공고 기간 축소와 문준용이 공고문에도 없는 동영상 전문직을 단독 응시해 합격하는 등 감사원 결과 기관경고를 받은 부적절한 응모 절차의 배후 응시 원서 상에 나타난 이중 필적·날짜 변조 의혹, 본인이면 틀리게 적을 수 없는 개인 신상 오류들, 지원 직렬과 직급이 아예 공란으로 비워진 오류투성이 응시원서 정부출연기관의 5급 상당 경력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인사규정 된 연봉 3,465만원 동영상 전문가 자리에 경력과 자격 및 면허 란이 공란인 응시원서로도 합격한 이유 동영상 전문가라는 졸업 예정자 문준용 씨가 13줄짜리 자기소개서로 단독 지원해 합격한 후 14개월 동안 단 한 개의 동영상도 제작하지 않은 배경 인사위원회 간사가 26일짜리 어학원 등록서류를 6개월짜리로 허위보고해 6개월 휴직을 얻어낸 다음 총 23개월의 황제휴직을 누리고 복직하지 않고도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배후 등 핵심쟁점 부분들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앞으로 심 부의장은 민사소송 과정과 내용을 SNS 등으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문준용 씨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이 소상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2018. 4. 1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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