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취업, 힘 있는 권력기관과 관련업계 많은 순 | 2018.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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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20 | |||||||||||||||||||||||||||||||||||||||||||||||||||||||||||||||||||||||||||||||||||||||||||||||||||||||||||||||||||||||||||||||||||||||||||||||||||||||||||||||||||||||||||||||||||||||||||||||||||||||||||||||||||||||||||||||||||||||||||||||||||||||||||||||||||||||||||||||||||||||||||||||||||||||||||||||||||||||||||||||||||||||||||||||||||||||||||||||||||||||||||||||||||||||||||||||||||||||||||||||||||||||||||||||||||||||||||||||||||||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취업, |
퇴직 전 소속기관 | 취업가능 | 취업승인 | 취업제한 | 취업불승인 | 합계 |
감사원 | 47 | 6 | 3 | | 56 |
검찰청 | 71 | 2 | 4 | | 77 |
경찰청 | 77 | 6 | 7 | | 90 |
고용노동부 | 8 | 5 | 3 | | 16 |
공정거래위원회 | 25 | 1 | 4 | 1 | 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 | 2 | | | 10 |
관세청 | 3 | 2 | 1 | 1 | 7 |
교육과학기술부 | 6 | | | | 6 |
교육부 | 7 | 1 | 2 | 1 | 11 |
국가보훈처 | 1 | | | | 1 |
국가안보실 | 1 | | | | 1 |
국가인권위원회 | 1 | | | | 1 |
국가정보원 | 43 | 4 | 1 | | 48 |
국무조정실 | 6 | | 1 | 1 | 8 |
국무총리비서실 | 6 | | | | 6 |
국무총리실 | 1 | | | | 1 |
국민권익위원회 | 10 | 3 | | | 13 |
국민안전처 | 14 | 1 | 4 | 4 | 23 |
국방부 | 277 | 23 | 29 | 7 | 336 |
국세청 | 15 | 1 | 5 | | 21 |
국토교통부 | 30 | 11 | 6 | 1 | 48 |
국토해양부 | 2 | | | | 2 |
금융위원회 | 11 | 4 | 1 | | 16 |
기상청 | | | 2 | | 2 |
기획재정부 | 14 | 4 | | | 18 |
농림수산식품부 | 2 | | 1 | | 3 |
농림축산식품부 | 34 | | 3 | 1 | 38 |
농촌진흥청 | 1 | | | | 1 |
대통령경호실 | 13 | | 1 | | 14 |
대통령경호처 | 1 | 1 | | | 2 |
대통령비서실 | 51 | | 4 | 1 | 56 |
대통령실 | 21 | | 1 | | 22 |
문화체육관광부 | 10 | 1 | 2 | | 13 |
미래창조과학부 | 20 | 5 | 4 | 1 | 30 |
방송통신위원회 | 4 | 2 | 3 | | 9 |
방위사업청 | 11 | 2 | 4 | 1 | 18 |
법무부 | 39 | 1 | 4 | | 44 |
법제처 | 2 | | 1 | | 3 |
병무청 | 3 | | 1 | | 4 |
보건복지부 | 16 | 1 | 3 | | 20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1 | | | | 1 |
산림청 | 2 | | | | 2 |
산업통상자원부 | 36 | 11 | 5 | | 52 |
새만금개발청 | 1 | 1 | | | 2 |
소방방재청 | 1 | | | | 1 |
소방청 | 4 | 2 | | | 6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 5 | 2 | 1 | 14 |
식품의약품안전청 | 1 | | | | 1 |
안전행정부 | 5 | | | | 5 |
여성가족부 | 5 | | | | 5 |
외교부 | 42 | 1 | 5 | | 48 |
외교통상부 | 1 | | 1 | | 2 |
원자력안전위원회 | 3 | 3 | 1 | | 7 |
인사혁신처 | 4 | 1 | | | 5 |
조달청 | 11 | | 6 | 1 | 18 |
중소기업청 | 3 | | 1 | | 4 |
중소벤처기업부 | | | 1 | | 1 |
지식경제부 | 2 | | | | 2 |
통계청 | 2 | | | | 2 |
통일부 | 1 | | | | 1 |
특임장관실 | 2 | | | | 2 |
특허청 | | 1 | 2 | 1 | 4 |
해양경찰청 | 2 | | 1 | | 3 |
해양수산부 | 13 | 3 | 3 | 3 | 22 |
행정안전부 | 4 | | | | 4 |
행정자치부 | 13 | | 1 | | 1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5 | | 1 | 1 | 7 |
환경부 | 22 | 5 | 4 | 2 | 33 |
총합계 | 1104 | 122 | 139 | 29 | 1394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관련 규정
| 〈취업심사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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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 요청 * 재산등록을 했던 자로 퇴직 후 3년(’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간 취업제한대상임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일반적인 취업심사로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2조 제2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 (취업승인) 원칙적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되나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 |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본부·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각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4)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업무. 다만,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소장 이상의 장관급(將官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조제4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제한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1. 삭제 <2014.6.25.> 2. 삭제 <2014.6.25.> ③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 관리·지도·단속 업무 2. 인·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검사·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취업제한기관(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단체 2.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단체 3.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단체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제한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2. 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3. 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4.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제34조(취업승인)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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