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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2019.08.30
의원실 | 조회 891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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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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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일본식 표현 대주’, ‘차주’, ‘당해우리말 대여자’, ‘차용인’, ‘해당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 법안 국회 제출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개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 ‘차주차용인으로, ‘당해해당으로 변경된다.

 

심재철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안

변경 전 표현

변경 후 표현

조세특례제한법

대주(貸主)

대여자(貸與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차주(借主)

차용인(借用人)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당해(當該)

해당(該當)

도서관법

사립학교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을 포함한 법문과 더 나아가 법명이 한자로 표기된 법 등을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830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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