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는 승복 자신은 불복 | 2017.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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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36 | ||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前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함으로써 승복한다는 말 대신 오히려 불복을 암시했다. 박 前대통령이 물론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바랐거나 믿었었기에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였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듯해서는 안된다. 박 前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재 판결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고, 헌재의 세종시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된다. 대통령을 했던 사람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일반 국민의 헌법과 법규의 준수는 얼마나 기대되겠는가. 박 前대통령이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진 국민들에게 대통합을 당부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인다’는 정도의 발언이라도 기대한다면 무망한 것일까. 2017. 3. 13. 국회부의장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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