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원, 문준용 영구보존 서류를 고의로 폐기한 듯 | 2017.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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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원, 문준용 영구보존 서류를 고의로 폐기한 듯 - 서류 접수·보존 색인표도 없고 이관·폐기 흔적도 없다고? -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이 인사관련 서류를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규정도 무시한 채 관련절차를 어겨가며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고원은 국회의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문준용씨가 2006년 12월 채용될 때 제출했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를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 서류는 한고원 자체규정에 따르더라도 영구보존토록 되어 있어 한고원 내부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폐기한 의혹이 짙다. 곧, 한고원 인사규정 제55조 1항은 “원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보다 세부적인 문서관리규칙 제43조(문서의 보존기간) 1항에는 “임용, 상벌 등 인사에 관한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문서 보관 상식상 채용공고문에서부터 합격통지까지 각 채용시기마다의 채용 과정 전체를 한 세트로 묶어 보관하게 마련인데 ‘채용공고문’은 존재한다며 제출하지만 응시원서 등 다른 인사서류는 폐기했다고 말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그러나 한고원이 주장한대로 폐기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어떤 문서를 어떻게 폐기했는지 그 기록은 남아 있어야 한다. 한고원 문서관리규칙 제48조(보존문서의 인계·이관) 1항은 “처리부서의 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처리부서에서 보존한 후 문서관리부서로 인계하여 정리·보존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색인목록’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초 접수부서에는 접수기록과 함께 1년간 문서를 보존하므로 당연히 색인목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1년 보존 후 문서관리부서로 인계할 때는 “보존문서인계·이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고원은 이런 서류들이 없다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문서관리규칙 제50조(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제3항에는 “문서를 폐기하는 때에는 (…) 문서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보존문서철색인표”와 “보존문서기록대장”도 작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고원은 폐기했다고만 말할 뿐 그 흔적이 남게 마련인 이같은 관련 문서가 전혀 없다고만 말하며 입을 다물고 있다. 한고원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며 관련 법규를 내밀며 강변하고 있지만 보관·보존 등 절차에 관한 법규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한고원의 말을 누가 밑겠는가. 2017. 4. 12. 국회부의장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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