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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안 발의
2017.06.08
의원실 | 조회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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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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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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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의장,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안 발의

이적단체 판결 나와도 버젓이 활동?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의해 범죄단체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법원이 조직폭력배와 반국가단체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위반으로 최종 판결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킬 수 없었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 등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국가보안법위반으로 판결한 3개의 반국가단체와 5개의 이적단체를 비롯, 각종 범죄단체들이 수괴와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단체 및 대체조직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범죄단체들은 현행법상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현황(2017.6 현재)

구분

단체명

관련 판결

반국가단체

(3)

조선노동당

대법원 4293형상 57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대법원 701860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대법원 901333

이적단체

(5)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법원 96269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보부

대법원 94930

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민자통)

대법원 901217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대법원 20111328

부산통일시대 젊은벗(젊은 벗)

부산고법 201569

 

이에 따라 심 부의장은 반국가단체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해산법안을 마련했다.

 

범죄단체해산법안은 법원이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장관은 해당 범죄단체에 해산명령을 통지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단체가 7일 이내에 자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단체의 사무실을 강제폐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단체의 목적 또는 활동에 기여한 범죄단체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또한 해산된 범죄단체와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 및 결성은 물론 유사명칭 등의 사용과 찬양선동 등을 위한 문서도화 등의 표현 등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이러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사무실 폐쇄 등을 방해한 자 유사명칭, 표지, , 휘장 등을 사용한 자 찬양, 선동 등을 목적으로 표현물 제작 등을 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어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2017. 6. 8.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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