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찰 인정한 김동연 부총리, 구체적인 내용 밝혀야 | 2018.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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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54 | ||
국회 사찰 인정한 김동연 부총리, 구체적인 내용 밝혀야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예전 국회부의장의 예산사용 내역을 어떻게 파악했냐는 질문에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 확인감사를 통해 김 부총리가 언제, 어떻게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및 공모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0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재부도 타부처, 즉 국회의 사용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주말 유류비 사용 등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언급하였고, 이와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은 기재부가 국회에 대한 사찰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현행 정부조직법 등 어느 법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사정기관이 아닌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내역의 내용을 살펴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 산하기관인 재정정보원이 국회의원의 개별 예산 사용 내역을 검토해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없다.
김 부총리가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예산내역을 보고받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사찰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언제, 어떠한 경위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OLAP을 통한 예산내역 확인은 감사실과 재정정보원 극히 소수의 담당 직원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내용을 사찰한 것은 명백한 의회 파괴 행위이며, 정부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지적하는 야당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이같은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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