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내란음모사건 기록물 국민 앞에 모두 공개되어야 | 2019.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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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2173 |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기록물 국민 앞에 모두 공개되어야 궁지에 몰릴 때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가 나타납니다. 유시민의 말이 맞다며 본 의원에 대한 공격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80년 상황도 잘 모르는 81학번으로 84년 서울대민간인 프락치 사건 때 유시민과 공범이었다는 것 때문에 유시민 두둔에 나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김대중정부 때나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근무를 했던 두 사람을 내세워 유시민의 주장이 맞다며 팩트가 아닌 거짓으로 본 의원을 인신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년을 불행하게 한 대통령 가족의 부패스캔들의 주인공 홍삼트리오의 막내이자 정권의 소총수 역할을 자임하는 김○일씨가 “(본 의원의 주장을 반박할)문서상의 자료를 신군부 측이 모두 없애버려서 분하게 여긴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유족들이 동의한다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김대중씨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80년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룬 뒤 1985년 MBC 공채22기로 입사한지 2년 만에 방송사 최초로 노조를 만들어 언론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92년 다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1984년 무렵 당시 정부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유화정책을 펼치던 때입니다. 그래서 1984년 학원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공안사범의 복학, 시국사범 교수들의 복교가 허용되었고 언론사 등 그간 운동권 딱지 때문에 취직하지 못했던 대기업들에도 취직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 본 의원의 입사 동기 2명, 선후배들이 5명이 있어 충분히 허위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데도 MBC 입사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고의적으로 인신공격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판결문(1심, 대법원) 증거의 요지 첫 장(000155쪽)에 핵심 증인으로 유시민 외 28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중 당시 국회의원 출신은 6명입니다. 특히 김대중 사형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김대중씨 최측근 1명과 국회의원 출신 피고인 2명의 이름이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대중씨 사형과 다른 피고들의 중형선고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 의원이 결정적 핵심 증인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 정치 선동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의 증언이 이해찬 씨가 김대중내란음모에 말려든 계기가 되었다는 거짓 선동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입니다. 자신 장인의 권유로 6.25. 만나서 자수하기로 했는데 6.24. 체포되었다고 합수부 진술서에 쓴 이해찬은 6.30. 본 의원이 체포되기 전, ①6.26. 합수부 1회 진술서(000367~473, 총107쪽)와 ②6.29. 2회 진술서(000474~533 총59쪽)와 ③7.1. 3회 진술서(001331~1442 총111쪽) 등 총 277쪽 분량의 진술서로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그는 1.26. 김대중씨와 면담, 4.26.경 김○일과의 개별 만남 등 김대중씨 관련 3회 자백하고, 3.25부터 5.16까지 16회나 이◯범, 조◯우를 만나 가두시위를 지시받고 4월 5.8. 민청협 확대간부회의에서 “유혈사태를 감수하고 4.19와 같은 학생시위로 김대중을 옹립하기로 결의”(000421-422)(001394~1395), 5.10. 심재철에게 “4·19같은 반정부 투쟁으로 가두시위를 가열시켜 정부공공기관을 점거하고 정부가 전복되면 국민연합이 과도임시내각이 될 것이며, 돌멩이, 각목, 화염병을 준비하도록 학생회에 전했다”(001396쪽)며 학생시위의 배후로 김대중씨등 정치권이 작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연합 공동의장이며 전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씨 밑으로 국민연합, 국민연합 밑으로 민청협 도표를 그려 민청협이 협력단체임을 드러냈습니다.(001443~001444) 본 의원이 6.30.)체포되기 전까지 이해찬씨는 3회에 걸쳐 합수부에 진술(6.26. 6.27. 6.29.) 하는 등 총 4회의 합수부 진술을 했으며 7.3. 시작으로 총 4회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자백(001445~1632쪽)을 했고 본 의원에 대해서만 총 8쪽 분량으로 7회(000403, 405, 418, 424 등) 언급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찬씨 등 앞서 모든 것을 진술한 여러 사람들의 진술서에 꿰맞춰진 잔인한 고문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진술서에는 이해찬씨 이름이 단 한 번 나왔고, 다른 학우들의 이름 거명이 채 다섯 명이 안됩니다. 제가 이름을 불어 새롭게 지명수배되거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 이해찬씨는 민주화 동지 101명의 이름과 행적, 전과, 복학생 유무를 적은 7쪽짜리 리스트(정수 932~938)를 합수부에 제출합니다. 물론 고초를 겪었을 것을 짐작은 하지만 민청협 회원 48명 등 민주화 운동 복학생·재학생 리스트가 합수부에 넘어가면 어떨 결과가 있을지 뻔히 알면서도 꼭 그렇게 상세한 리스트를 통째로 작성해 넘겨줬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유시민씨의 77명 상세 언급으로 계엄당국은 서울대 학내 동향에 관한 상세지도를 확보한 것이고, 이해찬씨의 101명 상세리스트 제출로 민청협 등 재야청년 동향이 당국에 손쉽게 확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중 김대중씨의 혐의를 입증한 사람이 1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합수부 진술, 검찰 피고인 진술 및 참고인 진술, 법무사 앞 증인진술 등을 통해 복학생 등 여러 사람들의 서울대 가두시위 관여를 언급해서 유시민 외 복학생 17여명이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로 판시된 것입니다.(첨부자료 참조) 그런데도 본 의원이 ‘김대중씨 사형선고에 핵심증인’이라는 집권여당 사무총장의 허위 발언까지 나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을 보면 김대중씨 공소장에도 언급되지 않은 본 의원은 김대중씨, 이해찬씨를 비롯한 타 피고인들 증거목록에 일절 언급이 없음이 명백한데도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해찬씨는 또한 본 의원의 공판에 앞서 이◯범의 지시로 심재철에게 서울대의 데모를 배후 조종하였다고 공판 중 시인했음이(8.21. 1심 5차 공판속기록, 001417쪽) 당시 신문 4곳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진보진영은 본 의원 혼자서 공판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공세를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해찬의 공소사실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도 다수가 입증됩니다.(첨부파일: 범례별 피고인 공판 중 공소사실 시인 속기록 참조)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전 언론사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 중 18명이 공판 중 공소사실을 시인했음을 큰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① ‘김대중씨 공소사실 시인’(한국, 조선. 동아 1980.8.20.) ‘공소사실 거의 시인’(경향, 한국), ‘좌익활동 시인’(동아 1980.8.19., 조선 1980.8.19.), 공판 중 김대중씨에 대한 비난이나 불리한 증언에 대한 기사 제목도 다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안돼 국가적 다행’(동아, 한국 1980.8.29.), ‘북괴관련 알고 한민통 관여’(조선, 경향 1980.8.29.), ‘북괴밀착 알면서 한민통 접촉(한국, 1980.8.29.) ’유신인사 2만 제거 계획, 조총련 알고도 한민통 관여‘(동아 1980.8.30.), ‘유신인사 처형계획,(한국, 1980.8.29.), ‘반정 고취 활동 공소사실 시인’(한국, 1980.8.21.), ‘공소사실 시인’(경향, 1980.8.20., 동아 1980.8.22.). 학생시위와 관련한 피고인 기사는 ‘이O표, 이O범 이해찬, 공소사실 시인’(동아 1980.8.22.), ‘이해찬 허위진술 시인’(한국, 1980.9.3.), ‘이해찬 부인(否認)진술 뒤집고 사과’(경향 1980.9.3.), ‘학생 교외 시위주도, 각목, 돌, 준비시켜’(한국, 1980.8.23. 註: 설훈 송○원에 대한 보도)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대시위가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였고 이해찬씨의 시위관련 언급이 조언이라고 생각했지 지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해찬씨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지만 국민연합과 김대중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두 번 부인하고 각목사용을 부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김대중씨가 준 20만원(유시민 검찰참고인 진술조서)을 시위자금이라고 인정하라는 합수부의 고문 속에서도 버텨서 김상진열사 장례금임을 주장했고 결국 통장등 증거로 입증되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4월 11일 서울대에서 열린 김상진 열사 추모식에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상주격인 본 의원이 김대중씨에게 받은 조위금 20만원은 농대학생회에 전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대중씨도 법정에서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본인은 공판 중 김대중씨와 국민연합의 관계나 지시에 대한 신문에 “국민연합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1심 6차 공판조서 001632쪽)라며 부인했습니다. 제가 보수 진영에 입당한 직후부터 이해찬 씨는 본 의원에 대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가해자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김대중정권 출범 직후인 1998년 이해찬씨는 ‘심재철이 먼저 잡혀 허위자백 한 것에 꿰맞춰져 자신이 고문을 많이 당했다’라는 파렴치한 허위사실을 인터뷰합니다.(신동아 98.6월호)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후 이 말은 사실인 것처럼 대중에 오인되었습니다. 김대중 씨의 사형선고 이유는 국가보안법위반 중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입니다.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1심 판결문 000159쪽)을 보면 “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김대중을 사형에 처하고”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씨 역시 1심 최후 진술에서 한민통을 ‘내 목숨을 앗아간 문제’라고 진술했습니다.(1심 19차 최후진술, 000337쪽). 적용된 법령을 기준으로 보거나(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000158쪽), 재판부 기록목록에 수록된 증거목록 범례(증거목록 범례, 002226쪽)를 보거나 어디에도 본 의원과 김대중씨 사형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데도 민주당 사무총장은 본 의원이 김대중 사형선고의 핵심증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본 의원은 ①판결문에 증거의 요지, 즉 유죄입증 증인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1심 판결문 160쪽 내지 162쪽, 대법원 판결문 263쪽) 24인 피고인 중 가장 나중에 잡힌 후 90% 이상 본 의원의 행적만 진술해서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체포되거나 혐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②24명 피고인중 유일하게 김대중씨나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법정 진술이 없습니다. ③김대중내란음모사건 총 82쪽 증거목록 어디에도 본 의원의 이름이 증거, 공소사실 입증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김대중씨 공소장에도 없고, 김대중씨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에도 공소사실을 시인한 피고인으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④김대중씨 등 피고인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검찰이나 합수부의 참고인 진술조서, 법무사 작성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⑤김대중씨 수사기록 목록(000893~00909. 001396~001409)에 사건 피고인 24인 중 유일하게 본 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피고인 중 16명이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본 의원은 낸 적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찬씨 스스로 자신의 합수부 진술서를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01명의 행적을 기록한 7쪽 리스트 작성 경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당에 불리한 진실은 철저히 은폐하고 소수에 의해 부정하게 유통된 카더라 통신이 사실인 양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도구로 삼는 행위는 잘못입니다. 본 의원이 자유우파 진영에 있다는 이유로 온갖 허위사실로 당의 인사들을 동원해 흠집내기에 열중하는 행태는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공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2019. 5. 9. 국회의원 심 재 철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공식 증거> 판결문 1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에는 유죄로 인용한 증인이름이 판시되어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100% 유죄로 판결한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1심 판결문 160쪽 내지 162쪽)에 50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이 유죄 판결의 핵심증인 명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유시민을 비롯한 학생 운동권과 복학생 17명, 김대중씨 최측근 7명, 피고인 2명 등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 유죄로 판결되게 한 총 50명이 판시됨. 2. 증거목록(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가 재판부에 제출) 총 82쪽 분량의 증거목록(002246~002327쪽)에는 각 피의자 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와 김대중씨에 대한 경찰·검찰 증거목록(002227~2245쪽)을 포함해 피고인 별 목록 어디에도 본 의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는 김대중씨(총 19쪽)를 포함 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본 의원과 관계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의원이 체포되기 전 김대중씨를 비롯한 전 피고인이 자백진술을 했고(김대중 공소 범죄사실 자백 002227쪽 002235쪽, 이해찬 공소 범죄사실 자백 002273쪽 002275쪽) 김대중씨 사형 선고의 배경,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수괴혐의 즉 한민통건의 유죄 입증의 증인은 내란음모사건 피고인인 김OO, 김OO입니다. 이OO피고인은 공판 중 김대중씨와 한민통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증거목록에 수록된 김대중씨에 대한 검찰 증거: ①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 김대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6회 ② 검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자 12명(김○현, 김○영, 이○호, 한○갑, 김○두, 박○철, 김○일, 이○배, 정○년, 김○석, 홍○순, 함○식) ③ 법무사 작성의 증인신문조서 7명(이○호, 김○현, 김○영, 한○갑, 홍○순, 정○년, 이○배) 증거목록에 수록된 김대중씨에 대한 경찰 증거 ① 군사법경찰관의 피고인 김대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1~16회), 피고인 진술서(1~2회), ②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서 작성 24명(동 피고인 7명(김OO, 이OO, 김OO, 한OO, 이OO, 한OO, 김OO) 박OO, 서OO, 박OO, 최OO, 김OO, 전OO, 김OO, 최OO, 강OO, 김OO 김OO 이OO, 정OO, 홍OO 김OO, 박OO, 김OO, 조OO) 3. 김대중 씨 기록목록(000893~909)(001396~1409)에 피고인 중 본 의원만 없음 김대중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목록에는 고소인을 제외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의자 22인의 진술서, 자백, 참고인진술, 자백이 김대중씨의 공소사실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4.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 본 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음 김대중씨는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서 자신이 사형선고받게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유죄 증거가 된 이OO와 김OO, 한OO의 진술 그리고 같은 피고인인 김OO 김OO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김대중 항소이유서 3280쪽·3282쪽·3284쪽, 김대중 상고이유서 4304~4305쪽, 각각 변호사 김동정 작성). 항소이유서에서 김대중씨는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 함은 터무니없는 말이고(4294쪽)’라며 동 피고인 이OO의 법정 공소사실 시인을 부인했습니다. 김대중씨 변호사 변론문에서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관련에 대해 “검찰에서의 김OO(동 피고인), 김OO(동 피고인), 이OO, 한OO, 박OO에 대한 진술조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못되며…(중략)…이 법정에서의 김OO, 김OO, 이OO의 진술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변론요지서 1913쪽)고 했지만 이 변론은 증거에 의해 배척되었습니다. 5. 피고인 자백 진술서 본 의원이 체포되기 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전원이 자백해서 각 피고인 별 증거목록에 자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OO은 5월 27일 진술에서 이 같은 5월 12일 북악파크호텔에서 열린 국민연합 모임의 발언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김대중의 정책실장인 이O영 교수도 6월 12일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당일 이O동 목사도 진술했으며, 김대중씨도 6월 14일 똑같은 내용을 자백하는(김대중 6월 14일 피의자신문조서) 등 본 의원이 체포되기 전 6.30. 이전에 피고인 모두가 자백했음이 증거목록과 관련 진술서에서 확인됩니다. 이후 공판 중에는 역시 예O호(김대중씨 비서실장) 김OO(민주헌정동지회 공동대표)씨 뿐만 아니라 서O동, 김O영, 유O호, 김O식, 김O완 등이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 진술했습니다. 한편, 내란음모의 근거로 지목된 민청협의 5월 8일 애천경양식집 모임 내용을 제일 먼저 인정한 사람은 조O우(국민연합 집행위원)이며 6월 19일 자백진술했습니다. 이후 이O범, 설훈, 이해찬등의 자백진술이 이어졌습니다. 6. 피고인들의 공판 진술 검찰은 국민연합의 지시로 조직적인 가두시위를 기획한 이해찬과 이O표의 법정 진술, 폭력을 정당한 것이라고 말한 문O환의 진술, 설훈과 송O원의 과격 폭력시위 실행을 시인하는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이같은 진술은 사회의 혼란을 틈타서 집권을 의도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내란음모 범례 제278조에 의거한 유죄 판결의 근거들이었습니다. 이해찬에게 국민연합의 지시를 내렸다는 조O우도 이해찬의 공소사실 시인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7. 김대중씨나 사건 피고인들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이 없는 유일한 피고인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 중 김대중 씨나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없는 사람은 본 의원뿐입니다. 본 의원 이외 다른 모든 피고인들이 김대중 씨나 동 피고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법정 증언을 합니다. 그 중 일부입니다.
8. 김대중씨를 비롯한 16명이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본 의원은 반성문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9. 공판 중 고문관련 답변 검찰 조사 과정 중 협박이나 고문을 당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전원(17명)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이중 3명은 조사과정 중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진술했고 4명은 조사과정 중 허위사실을 진술한 적이 없다고 법정 진술했습니다. 정작 고문을 받은 본 의원에게는 그런 질문조차 없었습니다.
10. 본 의원 공판 진술
11. 공소사실 시인 언론보도 기사제목 ① 김대중씨 공판 관련 기사 제목 ‘공소사실 대부분 시인’(한국, 조선, 동아 1980.8.20.) ‘공소사실 거의 시인’(경향, 한국) ‘사조직 좌익활동 시인’(동아 1980.8.19.) ‘김대중 좌익활동을 시인’(조선 1980.8.19.) ② 공판 중 김대중씨 비난이나 불리한 증언을 한 피고인들에 대한 기사 제목 -이○돈 ‘김대중 대통령 안돼 국가적 다행’(동아, 한국 1980.8.29.), ‘북괴관련 알고 한민통 관여’(조선, 경향 1980.8.29.), ‘북괴밀착 알면서 한민통 접촉(한국 1980.8.29.), ’유신인사 2만 제거 계획, 조총련 알고도 한민통 관여‘(동아 1980.8.30.) ‘유신인사 처형계획’(한국 1980.8.29.) -이○영 ‘김대중 국민연합 이용 반대’(동아 1980.8.26.) -예○호, 이○영 ‘반정부 고취 활동 공소사실 시인(한국 1980.8.21.) -문○환 ‘공소사실 거의 시인’(경향 1980.8.20.) -김○현 ‘공소사실 시인’(동아 1980.8.22.) ③ 학생시위와 관련한 피고인 기사 제목 -이○표, 이○범, 이해찬 ‘공소사실 시인’(동아 1980.8.22.) -이해찬 ‘이해찬 허위진술 시인’(한국 1980.9.3.) ‘이해찬 否認진술 뒤집고 사과’(경향 1980.9.3.) -설훈, 송○원 ‘학생 교외 시위주도, 각목, 돌, 준비시켜’(한국 19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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