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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비롯한 민주당측 허위사실 유포 심각
2019.05.11
의원실 | 조회 2797

윤호중 의원 비롯한 민주당측 허위사실 유포 심각

 

유시민을 옹호하기 위해 본 의원에 대한 공격에 나선 윤호중 의원의 발언의 악의성과 위법성이 심각하다. 윤 의원은 80년 상황도 잘 모르는 81학번으로 84년 서울대민간인 프락치 사건 때 유시민과 공범이었다는 것 때문에 유시민 두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여론을 허위사실로 오도하기 위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자료가 없으며 이를 알고 있는 심재철 의원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반박할 문서상의 자료를 신군부 측이 모두 없애버려서 분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윤 의원의 주장과 달리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전 재판기록은 현재 국가기관 등 3곳에서 보관 중이다. 2011년 진보진영에서 자랑스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해 2012년 등재된 자료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인가. 본 의원도 이를 공개할 의사가 있으며 52, 59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들과 그 유족들이 동의한다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 자료를 국민 앞에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판 기록뿐 아니라 당시 판결문만 봐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결정적 유죄의 증인이 누구인지 분명한데도 윤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사형선고의 결정적 증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판결문(1, 대법원) 증거의 요지(000155)에 유죄판결의 핵심 증인으로 유시민 외 49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중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6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김대중 사형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김대중씨 최측근 1명과 국회의원 출신 피고인 2명의 이름인 것으로 판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김대중씨 사형과 다른 피고들의 중형선고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 의원이 결정적 핵심 증인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 정치 선동이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 중 김대중씨의 혐의를 입증한 사람은 10명이다. 그 사람들이 합수부 진술, 검찰 피고인 진술 및 참고인 진술, 법무사 앞 증인진술 등을 통해 복학생 등 여러 사람들의 서울대 가두시위 관여를 언급해 유시민 외 복학생 17여명이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로 판시된 것이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102)을 보면 김대중씨 공소장에도 언급되지 않은 본 의원은 김대중씨, 이해찬씨를 비롯한 타 피고인들 증거목록에 일절 언급이 없음이 명백한데도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본 의원은 언제라도 증거목록 일체를 국민앞에 공개할 준비가 되어있다.

본 의원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 즉 유죄입증 증인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1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 155쪽 내지 157, 대법원 판결문 263) 24인 피고인 중 가장 나중에 본 의원이 체포 전 이미 23인 피고인 전원이 자백했음이 증거목록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본 의원은 진술서에 90% 이상 본 의원의 행적만 진술했으며 해서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체포되거나 혐의를 받은 일이 없다. 24명 피고인중 유일하게 본 의원은 김대중씨나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총 103쪽 증거목록 어디에도 본 의원의 이름이 증거, 공소사실 입증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김대중씨 공소장에도 없고, 김대중씨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에도 공소사실을 시인한 피고인으로 언급된 적이 없다.(6명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했다고 적시됨.) 김대중씨 최측근 7명이 피고인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검찰이나 합수부의 참고인 진술조서, 법무사 작성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했지만 본 의원은 작성한 적이 없다. 김대중씨 수사기록 목록(000893~00909. 001396~001409)에 사건 피고인 24인 중 유일하게 본 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피고인 중 16명이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본 의원은 반성문을 낸 적이 없다.공판 속기록을 보면, 조사 중 고문이나 협박 회유가 있었냐는 질문을 받은 17명의 피고인 모두가 고문 받은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가장 혹독한 고문을 받은 본인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18명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85회 있었다. 본 의원의 공판 앞서 15차 공판에서 이해찬 씨가 공소사실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4회 있었다.

 

본 의원은 80년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룬 뒤 1985MBC 공채22기로 입사한지 2년 만에 방송사 최초로 노조를 만들어 언론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92년 다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84년 무렵 당시 정부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유화정책을 펼치던 때이다. 그래서 1984년 학원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공안사범의 복학, 시국사범 교수들의 복교가 허용되었고 언론사 등 그간 운동권 딱지 때문에 취직하지 못했던 대기업들에도 취직이 되던 시기였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 본 의원의 입사 동기 2, 선후배들이 5명이 있어 충분히 허위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데도 MBC 입사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고의적으로 인신공격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김대중 사형의 유죄의 증인은 최측근 7명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료가 없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진보진영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019511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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