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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2019.05.16
의원실 | 조회 1502

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경향신문은 본 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며 그것이 마치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특종이랍시고 단독보도 표시까지 하며 부풀렸다.

 

19987.2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 본 의원의 파일(258) 앞에는 본 의원보다 3.5배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은 이해찬 씨(257)가 있고, 본 의원 다음파일에는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낸 송건호씨(259)가 있다. 마치 본 의원 개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 왜곡에 다름아니다.

 

본 의원은 1998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어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유공자 의료보험증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지만 즉각 이를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1980년 신군부에 맞서 싸운 것은 학생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으며 당시 함께 뜻을 모은 10만 학우들이 있는데 혼자만 유공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본 의원은 언론 민주화를 위해 1987년 방송사 최초로 노조를 설립하고 그 때문에 1992년 다시 옥고를 치루기도 했지만 지금껏 1만 여명이 신청한 민주화 공적자 신청도 하지 않았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전원과 함께 김대중씨 일가는 아들, 동생까지 포함해 4명과 측근들이 대거 5.18.유공자가 되었다. 1980.7.29. 보상 결정을 앞두고 7.18. 광주 현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묻히고 말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3차 보상에서 ‘5·18과 직접 관련이 없는김홍일·한화갑·김옥두씨 등 김대중 대통령의 큰아들과 측근 인사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월단체 등은 “5·18 수사와 재판을 통해 김대중 내란음모80년 계엄당국이 꿰맞춘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공소장·판결문에 5·18 배후조종 혐의가 명시된 내란음모 관련자의 피해 보상을 수용한다 해도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동교동계 측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보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상당수 시민들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심사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5·18항쟁의 본뜻이 훼손되지 않는다동교동계 측근들은 5·18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광주보상법보다는 계엄당국의 야당탄압에 대한 법원재심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1998.7.18. 한겨레신문)

 

실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인물들 상당수가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시민씨와 이해찬씨를 엄호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남발하며 등장한 유기홍 민주당 지역위원장(5.15. 이해찬 당대표 포상받음)은 당시 서울대 학생으로 경찰서 구류 며칠만에(1980.6.10) 무혐의로 석방되었으나 이후 김대중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화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심재철의 증언으로 이해찬씨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개입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시민씨 엄호에 나선 김명인씨도 80년 당시 체포 된적도 없지만 5·18기념공원 지하의 추모승화공간 벽면에 이름이 새겨지고 5.18유공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5.18유공자들에게는 국민세금이 지원된다. 국가가 지정하는 유공자라면 마땅히 그 행적이 해당 사건과 직접이고도 중요한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19805.18 당시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3년 후 유공자를 신청해 5.18유공자가 된 민병두 국회의원이나, 19805.18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공자 신청이 몇 번씩 기각되었다가 2010년 결국 5.18유공자로 된 김홍업씨의 경우도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국가유공자가 아니면서도 민주화운동경력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도 1만 여건에 달하는 만큼 재점검이 필요하다.

 

경찰 7명이 사망한 1989'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도 학생들은 2002년 민주화 공적이 인정돼 보상을 받았지만 희생된 경찰들은 24년 만인 2013년에야 명예가 회복돼 국가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선정이 사회적 논란이 된 경우도 있다.

 

치열한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거친 우리나라가 그간의 민주화 인사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보훈 정책, 부적절한 유공자 남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20191월 말 기준, 국가 유공자 즉 보훈대상별 현황에 따르면 5.18광주유공자는 4.19때의 6배가 넘는 4,415명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2019. 5. 16.

국회의원 심 재 철

<참조>

보훈대상별 현 황

(2019.1월말 기준, 총괄)

 

 

 

 

(단위 : )

 

대 상 별

본 인

유 족

 

합 계

846,800

620,416

226,384

 

(고엽제후유증)

(58,115)

(41,238)

(16,877)

 

[순국선열]

782

0

782

 

[애국지사]

6,932

37

6,895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254,856

111,170

143,686

 

무공수훈자

76,900

21,038

55,862

 

보국수훈자

39,283

35,168

4,115

 

재일학도의용군인

293

14

279

 

[4·19혁명]

828

484

344

 

[공무원]

14,699

3,776

10,923

 

특별공로순직자

15

0

15

 

6·18자유상이자

367

60

307

 

[보훈보상대상자]

4,609

3,558

1,051

 

[참전유공자]

300,154

300,154

0

 

고엽제후유의증

51,713

51,713

0

 

고엽제후유증2

118

118

0

 

[5·18민주유공자]

4,415

3,611

804

 

5·18사망자 또는 행불자

181

0

181

 

5·18부상자

2,765

2,288

477

 

5·18기타희생자

1,469

1,323

146

 

[특수임무유공자]

3,765

2,972

793

 

·장기복무제대군인

84,218

84,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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