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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2014.01.23
의원실 | 조회 1376


어제 정부가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개선방안의 첫 번째 대책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내용인데다가 금융사가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제지하겠다는 실효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다. 또 정부는 강력한 징벌이라고 자랑하면서 매출액의 1% 과징금 부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각 신용카드사의 매출액은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이므로 1%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큰 징계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액이 아닌 불법정보와 관련된 영업매출액이 기준이므로 실제 부과하는 액수는 10억원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대책도 연간 수천억 원에 순이익을 올리는 카드사에게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영업정지라는 대책도 모든 영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신규 모집만 잠시 중단하는 것이고 기존의 카드수수료 영업이나 대출이자 징수업무는 계속하는 것이어서 실제 징계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어제 발표한 정부대책은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카드대란을 일으킨 KB국민과, 롯데, NH농협에 대해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나 잘못했을 경우 아예 최소한 영업정지에서 인허가 취소까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대책을 좀 더 꼼꼼하고 실효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빠졌습니다. 정부는 큰 그림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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