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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울산 계모, 항소심에서 극형 내려야
2014.04.14
의원실 | 조회 1571


이번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에 대한 형량은 단순히 양형기준만을 따진 기계적인 적용이었을 뿐 맞아 죽어갔던 아이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동들은 저항할 힘도 없어 어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극심한 고통에 숨져갔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이가 맞아 죽었는데도 고의성이 없었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하게 때려서 숨지게 해야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끼. 선진국에서는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대구지검과 대구지법, 울산지검과 울산지법, 모두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항소심에서라도 형을 대폭 강화해 극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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