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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특별사면의 몸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인가
2015.04.30
의원실 | 조회 1701



4월 29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성완종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러면 성완종 회장의 2005년과 2007년 특별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성 회장의 특별사면 때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표가 몸통이라는 것인가. 성 회장이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두 번째 특별사면 때는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올렸는데도 사면된 것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당국에서 제대로 밝혀내길 바란다. 미국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석방 이후 5년이 지나야 사면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테러범,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사범, 15세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범 등, 이 사람들은 아예 사면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독일은 수사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만 사면을 허용해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단 4번만 사면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사면대상, 자격 등을 법으로 정해놓고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무절제한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2년 2개월여 만에 6번째 총리를 임명해야한다. 이번 총리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분이 임명되길 바란다. 2004년 천막당사의 위기감으로 난국을 헤쳐 갔듯이 이번 총리 선임도 위기극복에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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