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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늦장행정…자주민보 북한정권 찬양 보도는 계속
2014.02.13
의원실 | 조회 1482


자주민보라는 인터넷 종북매체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하고도 석달이 지나도록 미적거리다가 지난 5일에 본 의원이 이를 문제 삼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0일 월요일에야 부랴부랴 등록취소심판청구서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이후 계속 지적했던 사안인데 서울시는 해가 바뀌도록 종북매체를 보호해 주다가 본 의원이 거듭 지적하고 언론에 보도되자 그제야 마지못해 청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등록취소심판청구를 미적거리는 사이에 자주민보는 발행인과 편집인을 변경한 후에 김정은을 원수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미화하는 내용의 보도를 계속 내보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 김정은을 원수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주민보는 김정은 찬양기사를 실고 북한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밀며 이른바 북한전문매체 행세를 하고 있는데 자주민보의 전 대표와 기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은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변호사 선임이 늦어진다는 핑계로 청구를 계속 미뤄왔는데 김정은과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석달 이상 지체했던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습니다.

- 2014년 2월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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