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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조속히 내려져야
2014.03.13
의원실 | 조회 1416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통진당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28억원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 합니다. 이석기 내란음모를 한 통진당에게 거액의 국민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 기초선거에서 김-안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바람에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져 통진당이 지방의회에도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국민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산심판에 대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촉구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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