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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시녀 벗어나야_19.07.10
2019.07.15
의원실 | 조회 2083



윤석열 후보자는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하명수사, 정치보복 수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이다.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통해서 총선 출마를 제의받기도 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겠나?"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한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자인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윤 후보자는 ‘선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나는 것이니까 소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거짓말이다. 현행 변호사법 36조에는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국민 앞에서 여섯 번이나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자다. 성경의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했다는데 윤 후보자는 총 여섯 번을 부인했다. 명백한 위증행위이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즉각 물러나야 한다.
-「원내대표 · 중진의원 연석회의」 '심재철 의원' 발언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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